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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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263 민사 사건(2009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공장을 129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은행 차입금 60억 원만 인수했고, 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25억 원, 하자보증금 24억 원,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 등 총 79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은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 하자보증금 24억 원은 실제로는 계약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린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속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해 없어진 것으로 봤다.
- 원고는 피고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미지급분 79억 9,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약속어음과 서로 빚을 갚는 상계로 이미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약속어음의 효력과 하자보증금의 진실성,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해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은 지급 완료된 것으로 봤다.
- 약속어음이 실제로 결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한 것으로 합의한 점을 인정했다.
- 하자보증금 24억 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속이기 위해 계약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빚을 갚는 상계로 처리해 이미 소멸된 것으로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배임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공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가 약속어음과 상계 처리로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을 속이기 위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안경점을 양도하고 10억 원 인수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경점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로 임차권을 상실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분양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계약 해제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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