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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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원고는 피고에게 오창공장을 129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 계약금 20억 원과 중도금 25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는 오창공장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겼다.
  • 대현농수산이 발행한 45억 원짜리 약속어음이 피고에게 전달되었으나, 2005년 3월 이 어음이 회수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4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약속어음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대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속어음이 지급을 위한 수단일 뿐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해 지급됐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래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본다.
  • 원고가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지급을 위한 것이지, 채무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주장한 소송 지연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약속어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어음 권리가 사라졌더라도, 원고의 계약금·중도금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창공장 매매계약이 있었고,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이 어음이 회수되면서 원고는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약속어음이 채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수단일 뿐이라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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