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444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10-09 선고검수완료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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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4449 민사 사건(2012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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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월 23일, 원고인 출판협동조합과 피고 회사(당시 다른 상호)는 도서 거래에 관한 간이특약서점거래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재산세 1만 원 이상을 낸 납세자 2명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8년 5월 12일 무렵 입사한 두 사람은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각각 1990년 1월 23일과 1991년 5월 12일에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1990년 1월 10일과 1994년 3월 15일에 회사에서 완전히 퇴사했습니다.
  • 이 두 사람은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질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즉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3월 20일경 부도를 냈고, 그 시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받을 도서대금은 48,011,863원에 이르렀습니다.
  • 문제는 이 채무가 두 전직 이사가 회사를 떠난 뒤 무려 18~22년이 지나서야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재직하던 동안에는 원고에 대한 미결제 물품대금 채무가 없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계약 당시 통상 예상했던 미결제 물품대금 한도는 임치금의 2배 수준이었지만, 실제 발생한 채무는 4,800여만 원으로 이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출판협동조합은 피고 회사에 도서대금 48,011,863원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의 전직 이사 두 명에게도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전직 이사 두 명에 대해서는 이사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퇴사 후 18~22년이 지나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로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 이사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 책임을 재직 중 발생한 채무로만 한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 3. 10. 선고 99다61750)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는 계약 당시 상황에 비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보증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두 사람은 회사의 이사·근로자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점, 문제된 채무는 이들이 퇴사한 뒤 18~22년이 지나 발생한 점, 재직 중에는 책임질 물품대금 채무가 없었던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실제 채무액이 계약 당시 예상했던 임치금의 2배 한도를 크게 초과한 4,800여만 원에 이른 점도 사정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국 두 사람의 연대보증은 재직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채무는 그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 48,011,863원과 2012년 5월 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이사나 직원이 어쩔 수 없이 회사 거래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채무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퇴사 후 오랜 세월이 지나 회사가 부도나면서 발생한 거액의 채무까지 전직 이사에게 무한정 물릴 수는 없다는 형평의 원리가 반영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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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4449 도서대금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G **** 2. **** (****) **** 3.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필 변 론 종 결2012. 9. 18. 판 결 선 고2012. 10. 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48,011,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2. - 2 - 제1조 (담보금과 보증금) ① 을(피고 회사)은 갑(원고)에게 계약일에 일금 150만 원의 거래보증금을 예치한다. ② 을이 제8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입보못 할 경우 갑에게 부동산 또는 이에 상 당한 1,000,000원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 (임치한도액)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 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박@@, 양@@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Y문고(2002. 3. 11.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89.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이특약서점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3 - 갑은 을에게 보증금의 배액에 상당한 도서를 임치한다. (단, 임치액은 3,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3조 (출판물의 주문과 대금결제) ① 을이 필요한 도서를 주문하면 갑은 이를 적송하고 매출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대금결제는 매월 25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4일까지 조합에 송금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 출장직원이 출장순회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③ 임치한도액보다 초과액은 매월 전액 결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대보증) 을은 갑에게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세자 2명의 연대보증을 입보한다. (2) 피고 박@@, 양@@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8. 5.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 여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피고 박@@은 1990. 1. 23., 피고 양@@은 1991. 5. 12. 이사의 지위에서 퇴임하였다. 피고 박@@은 1990. 1. 10.에, 피고 양@@은 1994. 3. 15. 에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박@@, 양@@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 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2. 3. 20.경 부도를 내었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8,011,86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1~9, 을1~7의 각 기재, 을8의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8,011,863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2. 6. 12.까지는 상법이 정 - 4 - 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 양@@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박@@, 양@@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 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때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퇴직 후에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 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릇 회사의 이사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이사 등의 보증책임을 재직 중에 생긴 채무에 한하여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일 뿐 만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참조). (3)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 른바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고 할 수 있는바, 회사의 이사.근로자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거래 - 5 - 처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계속 보증인 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 박@@, 양@@이 이 사건 계약상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고용된 이사 또 는 근로자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 사.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임하거나 퇴직한 후 18~22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것이며, 위 피고들의 재직기간 중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가 통상 예견한 미결제물품대금은 임치금의 2배를 한 도로 하는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한 4,800여 만 원 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사정변경 이 생겨서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 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상의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박@@, 양@@의 재직기간 동안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위 피고들의 퇴사로부터 최소한 18년 이상이 경과 한 후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박@@, 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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