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4449 민사 사건(2012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월 23일, 원고인 출판협동조합과 피고 회사(당시 다른 상호)는 도서 거래에 관한 간이특약서점거래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재산세 1만 원 이상을 낸 납세자 2명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8년 5월 12일 무렵 입사한 두 사람은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각각 1990년 1월 23일과 1991년 5월 12일에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1990년 1월 10일과 1994년 3월 15일에 회사에서 완전히 퇴사했습니다.
- 이 두 사람은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질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즉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3월 20일경 부도를 냈고, 그 시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받을 도서대금은 48,011,863원에 이르렀습니다.
- 문제는 이 채무가 두 전직 이사가 회사를 떠난 뒤 무려 18~22년이 지나서야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재직하던 동안에는 원고에 대한 미결제 물품대금 채무가 없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계약 당시 통상 예상했던 미결제 물품대금 한도는 임치금의 2배 수준이었지만, 실제 발생한 채무는 4,800여만 원으로 이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출판협동조합은 피고 회사에 도서대금 48,011,863원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의 전직 이사 두 명에게도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전직 이사 두 명에 대해서는 이사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퇴사 후 18~22년이 지나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로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 이사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 책임을 재직 중 발생한 채무로만 한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 3. 10. 선고 99다61750)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는 계약 당시 상황에 비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보증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두 사람은 회사의 이사·근로자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점, 문제된 채무는 이들이 퇴사한 뒤 18~22년이 지나 발생한 점, 재직 중에는 책임질 물품대금 채무가 없었던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실제 채무액이 계약 당시 예상했던 임치금의 2배 한도를 크게 초과한 4,800여만 원에 이른 점도 사정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국 두 사람의 연대보증은 재직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채무는 그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 48,011,863원과 2012년 5월 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이사나 직원이 어쩔 수 없이 회사 거래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채무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퇴사 후 오랜 세월이 지나 회사가 부도나면서 발생한 거액의 채무까지 전직 이사에게 무한정 물릴 수는 없다는 형평의 원리가 반영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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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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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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