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9380 민사 사건(2014년 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1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월 26일,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 2004년 11월 9일, 원고는 피고에게 2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판매했고, 합계 대금은 26,200,000원이었다.
- 피고는 대금을 오랫동안 갚지 않았고, 원고가 독촉하자 2004년 5월경과 2004년 11월 9일경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는 지불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13년 8월 2일 700,000원, 2013년 8월 5일 300,000원 등 모두 1,000,000원만 갚았고, 나머지 24,650,000원은 여전히 갚지 않았다.
- 한편 피고는 2008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이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주소와 채권액을 정확히 몰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남은 물품대금 24,6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4,6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일부러 빠뜨렸더라도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면책을 받았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팔고 받지 못한 대금이 24,650,000원(총 26,200,000원에서 이미 갚은 1,550,000원을 뺀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권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갚을 의무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면책 결정이 나도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제대로 적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빼놓은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는 빚을 숨기거나 누락해서 면책을 피하려 해도 결국 갚아야 할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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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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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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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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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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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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