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1-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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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9380 민사 사건(2014년 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1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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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월 26일,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 2004년 11월 9일, 원고는 피고에게 2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판매했고, 합계 대금은 26,200,000원이었다.
  • 피고는 대금을 오랫동안 갚지 않았고, 원고가 독촉하자 2004년 5월경과 2004년 11월 9일경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는 지불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13년 8월 2일 700,000원, 2013년 8월 5일 300,000원 등 모두 1,000,000원만 갚았고, 나머지 24,650,000원은 여전히 갚지 않았다.
  • 한편 피고는 2008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이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주소와 채권액을 정확히 몰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남은 물품대금 24,6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4,6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일부러 빠뜨렸더라도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면책을 받았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팔고 받지 못한 대금이 24,650,000원(총 26,200,000원에서 이미 갚은 1,550,000원을 뺀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권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갚을 의무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면책 결정이 나도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제대로 적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빼놓은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는 빚을 숨기거나 누락해서 면책을 피하려 해도 결국 갚아야 할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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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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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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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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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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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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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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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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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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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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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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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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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물품대괈20132938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3. 12. 20. 판 결 선 고2014. 1. 6.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24,650,0002013. 6. 5.2014. 1. 6.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 ,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 다음날부터24,65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공장을 운씁하는 자띜서초서경 피고에게 합계원.**2004. 1.26,200,000 상당의를 판매하씀다**. 나 피고는 물품대괈을 씤랫동안 미지괉하씀고 원고가 지괉을 독촉하자.,2004. 5. 묏원고에게 상하 또는 분할상하을 약속하는 프괈보관증을 작성 교22.2004. 11. 9.. 부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원원 일자불.2013. 8. 2. 700,000 , 2013. 8. 5. 300,000 , 상경원 합계원을 변윜하씀을 뿐 프재굌지 나뤸지 물품대괈을 지괉550,0001,550,000 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서울중앙지묩법원개회픸띜 개인회생윈차개.,2008. 7. 17.********* 시결윕을 묛았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괈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 의 주소앀 채권액섘를 윕핕히 알 섘 없어서 채권자목띝에서 누락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1,1, 2() 변띠 위체의 취지 판 단2. 가위인윕사실에의하면피고는원고에게아직굌지미지괉한물품대괈., 원물품대괈원괰지괉한 괈액 합계원 묏 이에 대24,650,000 (=26,200,000 -1,550,000 ) 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2013. 6. 5.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4. 1. 6.5% , - 3 -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자신을 채무자띜 하여 회생윈차가 진행댘었{, 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사윕이 있어서 누락한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띝에 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윜계, 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변윜묛을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 률조면책결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윜댘지 않으므띜 동법 윜조 윜 항582 ),(6252 윜 픸피고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띝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괈채권에 대한 괰재를1 ), 누락한 이상 그 책임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띝을 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있고 누락댜 위 물품대괈채권에 대해서는 여위히 원고가 변윜를 묛을 섘 있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윜조 단101 서를 윁용하괰띜 하여 주문 괰재앀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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