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계약 해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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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민사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상가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 - 일시: 2018. 1. 수분양계약 체결 - 계약: 입점예정일 2018. 7. 1., 매매대금 127,620,000원 - 지급: 계약금 12,762,000원, 중도금 일부 12,762,000원 지급 - 경과: 피고가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 조치 의무 미이행 - 청구: 계약 해제에 따른 기지급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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