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 1심2022-03-23 선고검수완료

분양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계약 해제 주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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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민사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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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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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상가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 - 일시: 2018. 1. 수분양계약 체결 - 계약: 입점예정일 2018. 7. 1., 매매대금 127,620,000원 - 지급: 계약금 12,762,000원, 중도금 일부 12,762,000원 지급 - 경과: 피고가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 조치 의무 미이행 - 청구: 계약 해제에 따른 기지급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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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0나9513·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832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05·2심·원고 패소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51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08-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60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245896 분양대금반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2. 23. 판 결 선 고2022.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28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음에 도,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채 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계약 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 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 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 - 3 - 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 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 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수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호증). 매도인매수인입점예정일매매대금 피고원고2018. 7.127,620,000원 계약금 12,762,000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5,524000원: 2018. 5. 26. 지급 잔금 89,334,000원: 사용승인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3조(계약의 해제) 3.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 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약금) 2.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 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위 계약금 12,762,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지급기 일 전에 중도금으로, 정해진 중도금 액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2,762,000원을 각 지급하 였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③ 피고는 위 입점예정일을 도과한 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원고로 하여 금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제3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 4 -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전체 건물은 2019. 2. 15.경 준공되어 그 무렵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9. 7.경부터 입주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 결되어 임차인들이 입주하고 있다(을 제5 내지 7호증).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도금 납부일은 2018. 5. 26.로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입점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채무의 이행기인 ‘입점예정일부 터 3개월 후’인 2018. 10. 31.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채무가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선이행채무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위 채무 역시 그 이행기인 2018. 10. 31.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잔여 중도금 채무와 피고의 위 채 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 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측 담당자가 원고의 잔여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잔금지급기일(사용승인 후 1개월 후)로 유예해주었으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모두 지급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중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 5 -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여 중도금 채무가 잔금 채무와 변제기가 동일하게 사용 승인후 1개월 후로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잔여 중도금과 잔 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위 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위 채무와 피고 의 위 채무는 모두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자 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명백 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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