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424부산지방법원 2심2008-08-2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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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6424 민사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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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19일, 피고는 OO지역 주택조합과 원고 회사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를 분양대금 171,180,000원에 분양받았다.
  • 피고는 분양대금 중 일부만 내고 2006년 6월 1일 기준으로 21,720,000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 회사에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때까지 미납 잔금을 내고, 늦어지면 연 12%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것이었다.
  • 2006년 10월 2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잔금 중 4,651,650원만 내고 나머지 17,068,350원은 계속 내지 않았다.
  • 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남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내지 않았고, 잔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를 내지 않았다. 원고가 남은 잔금과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여러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원고에게 분양 잔금을 내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낼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 주택조합 대표자라서 원고에게 잔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원고와 주택조합 공동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내겠다는 각서를 쓴 이상, 등기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피고는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서명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강요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아 손해를 봤고, 원고가 미분양 세대를 싸게 광고해 집값이 떨어졌다고도 했지만,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결국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고,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대금 잔금을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더라도, 잔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면 그 돈을 낼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았다거나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약속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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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아파트분양잔괈2008 642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년생 남D (61,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3. 26.2007530657 변 띠 종 결2008. 7. 11. 판 결 선 고2008. 8. 22.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7,068,3502006. 10. 3.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12%,20% 괉하라. - 2 -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피고는****지역본부 지역주택조합 이하지역주택조합이라고만.2003. 3. 19. B(B 한다 과 원고띜부터 ****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괈)() 원에 분양묛았다171,180,000. 나 피고는분양대괈 중 일부만 지괉하고 나뤸지 분양대괈원.2006. 6. 1.21,720,000 을 지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각서 갑 픸증의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각서의( 21), 내용은 피고는 시행사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B, 계약자띜서 총 분양대괈 중 잔괈 일부 괈액원이 미납댘어 소유권이위등괰21,720,000 를 할 섘 없는묔 미납괈은굌지 위액 납부키띜 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진,2006. 10. 2. 행한다 만일 미납괈액이 납부일자에 입괈이 댘지 않을시 입괈댘는 날짜굌지 연의.12% 이자를 더한 괈액을 지괉하괰띜 하며 상괰 날짜굌지 입괈이 댘지 않을시 원고가 소송, 을 진행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다 피고는 위 각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묛았는데., 그 이후 지괈굌지원만을 지괉하씀을 뿐 나뤸지 괈액은 지괉하지 않고 있다4,651,650.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잔대괈원원17,068,350 (21,720,000 - - 3 - 원 의 지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개인윁인 사윕으띜 이 사건4,651,650 ),①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씀는데도 원고가 이를 묛아들이지 않아 피고 가 손해를 입었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고원고는 미분양세대를 분양하괰,, ② 위하여 분양괈을 낮추어 광고를 하씀는데 이띜 인하여 위 뵌라의 재산윁 가쵘가 하락, 하여 피고처럼 미리 위 뵌라를 분양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픔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고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의 등괰의무자란에는 원고가 아니라지역주,B③ 택조합 대퍜자띜 댘어 있으므띜 피고에게 분양잔괈을 청구할 섘 있는 사람은 원고C, 가 아니라 위 조합의 대퍜자이며각서 갑 픸증의 는 중도괈 대출이자의 누윁으C,( 21)④ 띜 신용불량의 위괰에 몰린 피고가 어쥔 섘 없이 묘강윜윁으띜 작성한 것이어서 효뜥 이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다툰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등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묛아 그 소유권이위(1), 등괰굌지 마쳤고 원고에게 분양잔대괈을 지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준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분양잔대괈원원17,068,350 (21,720,000- 4,651,65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다만 피고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위 분양잔대괈의 지괉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우선 위가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2. ., 5③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 신청서의 등괰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지역주B 택조합 대퍜자띜 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C, - 4 - 서에는 매도인이 원고앀지역주택조합 공동으띜 댘어 있는 사실 피고는B,2006. 10. 굌지 분양잔대괈을 원고에게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띜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2.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위등괰 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다음으띜 위가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중도괈 대출이자( ),2. .,④ 때문에 어쥔 섘 없이 각서에 서명해 주었다는 사윕만으띜는 위 각서 갑 픸증의가( 21) 강묕에 의하여 작성댜 것이어서 효뜥이 없다고 할 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강묕, 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마지막으띜 위가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사 원고가 피고의( ),2. . ,,① ②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딐는 피고가 미분양 세대의 분양대괈을 낮춰서 광고를 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윁 가쵘가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 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대괈 지괉을 거윈할 섘는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 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잔대괈원 묏 이에 대하여 약윕 이행괰 다,17,068,350 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약윕 이율인 연그 다음2006. 10. 3.12%,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 1 - 5 -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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