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6424 민사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19일, 피고는 OO지역 주택조합과 원고 회사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를 분양대금 171,180,000원에 분양받았다.
- 피고는 분양대금 중 일부만 내고 2006년 6월 1일 기준으로 21,720,000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 회사에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때까지 미납 잔금을 내고, 늦어지면 연 12%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것이었다.
- 2006년 10월 2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잔금 중 4,651,650원만 내고 나머지 17,068,350원은 계속 내지 않았다.
- 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남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내지 않았고, 잔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를 내지 않았다. 원고가 남은 잔금과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여러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원고에게 분양 잔금을 내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낼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 주택조합 대표자라서 원고에게 잔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원고와 주택조합 공동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내겠다는 각서를 쓴 이상, 등기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피고는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서명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강요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아 손해를 봤고, 원고가 미분양 세대를 싸게 광고해 집값이 떨어졌다고도 했지만,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결국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고,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대금 잔금을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더라도, 잔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면 그 돈을 낼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았다거나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약속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319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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