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40963서울고등법원 2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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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5월에는 옵션공사 계약을 맺음.
- 피고는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 잔대금, 그리고 원고가 대신 낸 대출이자와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돈들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연 15.96%)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지연손해금이 너무 많다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 관련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되어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결됨.
- 법원은 지연손해금 일부를 감액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 및 대위변제금 지급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많다며 감액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지연손해금을 줄여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과 옵션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가 피고의 대출이자와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았고, 이에 대한 대위변제금도 인정됨.
-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기반시설 미비와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연손해금 전부를 약정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관련 소송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약정 이율을 그대로 적용함.
- 법원은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간에 대해 감액을 결정했으며, 그 외 청구는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피고에게 잔금과 대출이자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지연손해금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 주장과 관련 소송 결과를 고려해 지연손해금 일부를 줄였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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