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172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심1995-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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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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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94가합1725 민사 사건(199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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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3월, 피고 주식회사 평보는 경북 OO지역에 아파트를 짓기로 사업 승인을 받음.
- 1993년 10월 7일, 피고 평보와 다른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공사 준공을 보증하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 1993년 10월 21일, 원고는 피고 평보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음.
- 1994년 2월 25일, 피고 평보가 부도를 내면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 부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감.
- 원고는 피고 평보에게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평보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부도를 내 공사가 중단되자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연대보증의 범위였는데, 법원은 연대보증이 공사 이행만 보증하는 것이며 분양대금 반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 평보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상당액을 돌려주기로 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연대보증은 아파트 공사 준공 이행 의무만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됨.
- 분양대금 반환이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 평보가 부도를 내 공사를 중단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됨.
- 따라서 피고 평보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상당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른 피고들은 연대보증 계약을 원고와 직접 체결한 적 없고, 연대보증도 공사 이행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평보가 부도 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연대보증이 공사 이행만 보증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 평보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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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의 의미
【원 고】 주식회사 베스트라이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피 고】 주식회사 평보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외 1인)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평보는 원고에게 금 73, 579, 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0. 22.부터 1994. 10.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영주택건설,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원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평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평보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3, 579, 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평보, 주식회사 삼원건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평보는 1993. 3. 10.경 당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경북 선산군 고아면 예강리 670의 2, 670의 48, 670의 49의 도합 5, 635m2 지상에 '선산예강평보아파트'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동영주택건설,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원건설은 1993. 10. 7.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평보와 함께 위 아파트 공사의 원만한 준공을 이행하여 당해 주택의 준공완료까지 소유권보존등기 및 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평보는 그러한 내용의 인증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다. 원고는 1993. 10. 21. 피고 주식회사 평보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금 73, 579, 000원 상당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아파트 1413호를 분양받았다.
라. 피고 주식회사 평보는 1994. 2. 25. 부도를 내고 위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공사대지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수되어 사실상 위 아파트 공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평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평보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은 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 위 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평보는 그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금 상당액 금 73, 579,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1993.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평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이 원고 또는 원고를 대리한 피고 주식회사 평보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졌고, 위 연대보증의 의미는 위 아파트의 신축 분양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차질이 생기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담보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은 위 분양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는 당해 주택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입주계약 불이행시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당해 주택의 준공에 대하여 2 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3인 이상의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한 때에는 건축공사의 착공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준공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영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각 영업정지 9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단서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보증과 준공에 대한 연대보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연대보증회사가 그 준공이행을 불이행하면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의무만을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평보 사이에 별도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수수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반환채무 또는 분양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의사를 담은 인증서가 원고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계 행정기관에 먼저 제출되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직접 또는 피고 주식회사 평보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피고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위 피고들과 사이에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주식회사 평보에 대하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학(재판장) 이재선 최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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