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229서울고등법원 2심1980-0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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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229 민사 사건(1980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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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3월 27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대지 22평과 건물 1동을 12,600,000원에 매수하며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고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함.
  • 1979년 4월 10일,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함.
  • 도로지역 결정으로 인해 부동산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계약금 1,000,000원 반환은 인정하였으나 위약금 배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동산이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하자가 있어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계약금 반환은 인정했으나, 위약금 배액 청구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없고 법리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도로지역으로 결정되어 장차 철거될 가능성이 커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숨은 하자가 있다고 봄.
  • 원고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도시계획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은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임을 인정함.
  • 계약서에 위약금 배액에 관한 특약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위약금 약정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필요함.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고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위약금 배액 청구는 법리상 맞지 않음.
  • 따라서 계약금 반환은 인정하되, 위약금 배액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부동산이 도로지역으로 지정되어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 계약금 반환은 인정되었으나 위약금 배액 청구는 계약서에 근거가 없고 법리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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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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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5나1388·서울고등법원·1975-12-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407·서울고등법원·1979-04-26·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2심·원고 패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4나457·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구27·광주고등법원·1967-01-24·3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사3·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6521·부산고등법원·2003-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172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5-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과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의 관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79가합82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인용할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원·피고사이에 1979.3.27.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지번 생략) 대지 22평 및 그 지상건물 1동 11평을 대금 12,6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금 1,000,000원으로 계약당일 중도금은 5,000,000원으로 1979.4.16.에, 잔금 6,600,000원은 1979.5.5.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각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위약시에는 위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도시계획확인서), 같은 을2호증(질의서회신),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갑4호증(통지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대상이 된 대지는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1978.12.7.자로 건설부고시 제3933호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구로동 간을 연결하는 연장 3,750메타 폭 40메타의 도로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지적승인이 아직 되지 않아 지적고시는 되어 있지 않는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며 위 중도금 지급전인 1979.4.10. 위 대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위 대지에 관하여 도로지적고시는 아직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위 대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장차 지적이 고시되고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 위 건물이 철거되어 위 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도로지역 결정이 있었던 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었고 이와 같은 하자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 제580조 1항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여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고에게 위 계약금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1978.5.경으로서 그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 당시도 피고는 위 도시계획 결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선의 무과실이며 오히려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이전에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민법 제58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도시계획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은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또 위 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하지도 않고 주택가 골목길에 인접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사항을 당국에 알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당시 위 부동산의 전단 인정과 같은 하자를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외에 피고의 전거증으로 하여도 위 부동산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전단 인정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다음 원고의 계약금배액배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피고사이에 만일 위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면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피고가 그 위약금으로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고 또 위와 같은 특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인 갑1호증에 원고주장과 같은 특약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특약사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일부와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내용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원고주장의 위 특약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의 문제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법률이 특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민법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민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 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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