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229 민사 사건(1980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3월 27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대지 22평과 건물 1동을 12,600,000원에 매수하며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고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함.
- 1979년 4월 10일,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함.
- 도로지역 결정으로 인해 부동산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계약금 1,000,000원 반환은 인정하였으나 위약금 배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동산이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하자가 있어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계약금 반환은 인정했으나, 위약금 배액 청구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없고 법리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도로지역으로 결정되어 장차 철거될 가능성이 커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숨은 하자가 있다고 봄.
- 원고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도시계획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은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임을 인정함.
- 계약서에 위약금 배액에 관한 특약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위약금 약정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필요함.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고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위약금 배액 청구는 법리상 맞지 않음.
- 따라서 계약금 반환은 인정하되, 위약금 배액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부동산이 도로지역으로 지정되어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 계약금 반환은 인정되었으나 위약금 배액 청구는 계약서에 근거가 없고 법리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제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과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의 관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