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315 민사 사건(1980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월 22일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24,7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 당일 계약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1978년 2월 12일, 잔금 12,300,000원은 1978년 3월 13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실권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1978년 2월 12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1978년 7월 24일과 25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공탁(법원에 맡김)했으나, 피고들은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실권약관)을 체결했고, 원고가 중도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서에 실권약관이 명시되어 있어,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날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기일 이후에 공탁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해제된 후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고들의 주장 중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실권약관)이 있으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기일까지 내지 못하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후에 대금을 공탁해도 계약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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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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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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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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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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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권약관과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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