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15대구고등법원 2심1980-05-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315 민사 사건(1980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월 22일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24,7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 당일 계약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1978년 2월 12일, 잔금 12,300,000원은 1978년 3월 13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실권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1978년 2월 12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1978년 7월 24일과 25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공탁(법원에 맡김)했으나, 피고들은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실권약관)을 체결했고, 원고가 중도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서에 실권약관이 명시되어 있어,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날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기일 이후에 공탁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해제된 후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고들의 주장 중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실권약관)이 있으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기일까지 내지 못하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후에 대금을 공탁해도 계약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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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1나411·광주고등법원·1982-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67나1444·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038·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1961-07-05·1심·기각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나2376·서울고등법원·1978-11-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67·서울고등법원·1975-08-28·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권약관과 계약해제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37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1은 대구시 동구 범어동(지번 1 생략) 대 65평 6홉 및(지번 2 생략) 대 94평 1홉에 관하여, 피고2는(지번 3 생략) 대 21평 5홉 및(지번 4 생략) 대67평 9홉에 관하여 각 197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가 1978. 1. 22.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4,7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해 2. 12.에 잔대금 12,300,000원은 같은해 3. 13.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해 7. 24.과 7. 25.에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각각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78. 2. 16.에 원고가 이사건 매매를 소개한소외인을 통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은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미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당시 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당연해제 되는 것으로 특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기일도과로써 위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확인서, 증인신문조서), 갑 제9, 11호증(증인신문조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소외인의 일부증언내용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이 자연 해약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약(이른바 실권약관)이 붙어 있는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인 원고가 약정의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중도금 지급일자인 1978. 2. 18.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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