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160대구고등법원 2심1985-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160 민사 사건(1985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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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15일과 16일, 원고들이 소외 최재명에게 동산 두 건을 매도하고 인도함.
  • 매매대금 일부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기일은 1984년 1월과 2월로 예정됨.
  • 1983년 10월 말, 최재명이 경영하는 회사가 도산하고 어음 부도가 예상됨.
  • 원고들은 1983년 11월 2일, 어음 부도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동산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최재명을 상대로 법원에서 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팔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압류 집행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어음 지급기일 전에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였고, 법원은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 가압류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산 매매 시 물건을 인도하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 원고들이 소유권 유보 약속을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믿기 어렵다.
  •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어도 그 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아직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 지급기일 전에 계약 해제를 통보해도 즉시 계약 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이에 따라 가압류 집행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산 매매 후 물건을 넘기면 소유권도 넘어가고, 약속어음 지급기일 전에는 계약 해제가 바로 효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원고들이 어음 부도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가압류 집행을 허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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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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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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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가부

【원고, 항소인】 조광기계공업주식회사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469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최재명에 대한부산지방법원 83카20729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83. 11. 14.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원심증인 우건수, 당심증인 신범환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최재명을 상대로 한부산지방법원 83카20729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83. 11. 14. 별지목록기재 제1, 2물건(이하 이 사건 제1, 2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 조광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83. 10. 15. 위 최재명에게 이 사건 제1물건을 대금 6,6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동 소외인 발행의 액면 돈 2,000,000원, 지급기일 1984. 1. 15. 지급장소 피고은행 망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같은달 27 이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 김기표는 1983. 10. 16. 동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2물건을 대금 9,350,000원에 매도하고, 동 소외인이 발행한 액면 돈 2,500,000원, 지급기일 1984. 1. 14. 지급장소 위 같은곳으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돈 6,850,000원, 지급기일 1984. 2. 14., 지급장소 위 같은곳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받고, 1983. 10.19. 이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물건의 매매계약당시 원고들과 위 최재명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위 최재명에게 인도한 후에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때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위 우건수, 신범환의 각 일부증언(각 앞서 믿는 부분제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매도인은 대금의 청구권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원고들이 이를 위 최재명에게 인도함으로써 일단 위 최재명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물건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1983. 10. 31. 위 최재명 경영의 천양금속공업사가 도산하고, 그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되어, 원고들이 받은 위 약속어음 또한 지급기일에 부도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인 1983. 11. 2. 위 약정에 따라 위 최재명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이 사건 물건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우건수, 당심증인 신범환의 증언은 당심증인 이기영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니와 가사, 원고들과 위 최재명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이 약정하였고, 또한 위 각 약속어음이 그 각 지급기일 (1984. 1. 14., 같은달 15, 같은 해 2. 14.)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1983. 11. 2.에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김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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