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217대구고등법원 2심1983-02-1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나217 민사 사건(1983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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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9월 8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6,43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3일 중도금 2,4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잔대금 3,430,000원은 1978년 10월 8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1979년 2월 27일, 원고는 잔대금 3,400,000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 피고들은 1978년 11월 20일경 합의해제, 원고의 이행지체, 전매금지 특약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합의해제, 이행지체, 전매금지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주장한 합의해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채무(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 등)를 이행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전매금지 특약은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 피고들이 전매금지 위반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매금지 특약은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 위반해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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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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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한정의 전매금지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제 1 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49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시 동구 범어동 (지번 생략) 대 77평 8홉에 관하여 197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가 1978. 9. 8. 피고들로부터 그들 공유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 6,43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6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400,000원은 같은해 9. 23. 잔대금 3,430,000원은 같은해 10. 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매수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계약당일 계약금 600,000원, 같은해 9. 23. 중도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3,400,000원을 1979. 2. 27. 대구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첫째로 1978. 11.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 및 환송후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4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들은 둘째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중 잔대금 3,400,000원을 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쌍방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부동산의 명도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교부등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5, 같은 소외 1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건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그 일부가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때문에 잔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들은 셋째로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원고는 그 매매목적물을 타에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위약할 때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특약하였는데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타에 전매하였으므로 1982. 11.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전매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수인의 전매금지의 특약은 매매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전매금지의 특약을 한 것은 매수인이 전매를 하면 전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피고들에게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엿보이는 바, 원고가 위 특약을 위배하여 이건 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특약을 위배할 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박준석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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