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749서울고등법원 2심1971-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749 민사 사건(1971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월 19일, 원고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피고 소유 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했다.
- 대지 중앙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원고는 몰랐다.
- 원고는 이 도시계획선 때문에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1970년 2월 7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피고는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고,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되어 있어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지의 도시계획선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하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 반환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지 중앙에 도로계획선이 책정된 것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원고는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도로계획선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 원고가 이 사실을 몰랐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다.
- 피고가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계약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추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나 증거는 없었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가 대지 중앙에 계획되어 있어 원고가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계약해제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64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10.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10.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같은 갑 제3호증(회신)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1970.1.19. 피고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334평에 대하여 대금은 금 7,104,000원(평당금 21,000원), 대금지급방법은 계약당시에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300,000원은 같은해 2월 10일에 지급하고 잔금 3,014,000원은 같은달 28일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지급키로 하고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고 본계약상 사실과 상위할 시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매도인이 진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당일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대지증명) 피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해약통지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대지가 1969년 10월경 도시계획예정지로 그 중앙부분에 네거리인 도로계획선이 책정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위 대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70.2.7. 피고에게 위 대지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위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2. 무릇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 매매의 목적물인 위 대지에 책정된 위 도로계획선은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고 주차장의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못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통고로서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와 그외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외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수령한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금원의 수령일인 1970.1.1.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강현태 노종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