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사3대구고등법원 2심1975-1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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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사3 민사 사건(197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7호,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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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6월 5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시 OO지역의 대지 45평과 주택 등 부동산을 2,434,000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 중도금 100만원은 6월 20일에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에게 맡기면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함.
  • 중도금 지급일에 피고가 약속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원고는 중도금 지급을 보류하고, 피고에게 서류 제공을 요구함.
  • 7월 7일까지도 피고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함.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두 배인 6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공문서였고, 관련 증인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밝혀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와 계약 해제의 적법성, 계약금 배액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계약 해제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금 배액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어겼다.
  •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중도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당 기간 서류 제공을 요구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 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 측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가 위조된 공문서였고, 관련 증인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재심 사유가 되어 이전 판결이 취소되었다.
  • 원고가 청구한 소개비와 측량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의 두 배인 6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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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9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재심원고, 항소인】 배용태 【피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김석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2244 판결) 【주 문】 1. 당원 71나344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72.2.17.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 원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1,2,5항 및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금 622,310원 및 이에 대한 본소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재심원고(이하 원고라 약칭한다)가 재심피고(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0가224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1.4.28.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원에서도 1972.2.17. 당원 71나344호 판결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삼고있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가 된 문서인 을4,5호증이 위조된 것이고, 역시 그 증거가 된 증인 김화정, 김계선의 증언이 모두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위 김화정, 김계선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된 1973.5.30.당시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때로부터 재심제소기간인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원고의 이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위 김계선, 김화정등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이 1970.5.30.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 방청을 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 당시 당연히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시경 원고가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심증인 서성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3.6.28. 그의 피용인인 소외 서성택으로 하여금 위 김계선, 김화정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의 판결사본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음으로서 그때에 비로소 위 소외인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사실을 알고, 같은해 7.9. 이사건 재심의 소를 당원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이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즉 이를 탓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계선은 이사건 피고의 부인으로서 1970.6.25. 서울 동대문구 이문 1동 동회사무소에서 동회직원인 고재곤에게 피고명의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를 작성의뢰함에 있어, 그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의 작성발행일자를 1970.6.19.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위 고재곤도 이에 승낙하여서 이에 상호공모하여 인감증명원용지 1매와 주민등록표용지 1매의 각 해당란에 피고 김석주의 인적사항을 각 기입한 후 위 이문동동장의 직인을 압날하여서 1970.6.19.자 이문동장발행의 공문서인 인감증명 1매(을4호증)와 주민등록표 1매(을5호증)을 위조하고, 위 위조공문서인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를 이 사건의 피고측 증거자료로 제출 행사하고, 또 1971.1.13. 14:00경 이사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가 을4호증과 을5호증으로 제시한 1970.6.19자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는 같은 달 20. 중대금지급기일에 증인이 대구에 가서 원고에게 제시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이다"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고, 또 소외 김화정은 1971.4.14. 10:00경 역시 이사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위 을 4호증과 을 5호증이 1970.6.20. 당시 소외 김계선이가 가지고 온 서류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1973.5.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김계선을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및 위증죄로, 김화정은 위증죄로 각 유죄판결을 받고, 같은 판결이 같은달 30. 확정이 된 사실, 위에서 위조된 문서인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 각1매 및 위 김계선, 김화정의 각 허위진술이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이 되어, 항소심인 당심에서도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6조,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심대상이 된 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70.6.5.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122의 11 대 45평과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8홉 9작,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물치장 1동 건평 2평 1홉을 대금 2,434,000원으로 쳐서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중대금 1,000,000원은 같은해 6.20.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완비하여 사법서사 최상훈에게 보관시킴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대금 1,134,000원은 같은해 7.25.까지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행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갑8호증, 갑11,12호증,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최상명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약정된 중대금지급기일인 1970.6.20. 금 1,000,000원을 마련하여 약속한 장소인 소외 최상훈 사법서사사무실로 가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 피고에게 중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그 자리에 오지도 아니하고, 피고의 처인 소외 김계선이가 나타났으나 위 등기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 관계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날 부득이 준비한 위 중대금을 위 최상훈의 고용인인 최상명에게 보관시킨 후 피고로 하여금 위 이전등기서류를 완비하여 위 최상훈에게 제공하여 보관시키도록 최고하고, 1970.7.7.까지 기다렸으나 피고는 그날까지도 위 구비서류의 제공이 없어 원고는 결국 1970.7.7.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의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통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 및 당심증인 김계선, 원심증인 김화정의 각 증언은 갑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4,5호증 역시 위 갑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대금지급기일에 있어서의 서류구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통고로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가사 중대금지급기일에 이건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 최상훈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 제3조 말미에 잔대금 1,134,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1970.7.5.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것인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잔대금까지 지급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하여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단지 중대금지급기일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불비만을 탓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와 간의 이건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인 원고는 중대금 1,000,000원을 1970.6.20.에 매도인 피고가 이건 매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사법서사 최상훈에게 보관시킴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중대금지급기일에 위 서류들을 완비하여 이를 위 최상훈에게 보관시킬 채무를 지는 것이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가 자기의 의무인 중대금지급의 의무를 이행한 연후에 상당한 기간 피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나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함은 적법한 것이고, 반드시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피고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이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나온 갑1호증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건 매매계약이 해약이 될 경우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인 금 300,000원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이건 매매계약의 계약보증금 배액인 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의 사실에 관련하여 33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총채무의 반액정도를 공탁한다 해도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되지못하여 일부변제의 효력조차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청구외에 이건 매매당시의 소개비 20,000원과 경계측량비용 2,310원을 이건 손해금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의 소개비 및 측량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원심증인 박명덕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비용을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당원 1972.2.17 선고 71나344 판결과 그 원판결은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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