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사3 민사 사건(197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7호,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6월 5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시 OO지역의 대지 45평과 주택 등 부동산을 2,434,000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 중도금 100만원은 6월 20일에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에게 맡기면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함.
- 중도금 지급일에 피고가 약속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원고는 중도금 지급을 보류하고, 피고에게 서류 제공을 요구함.
- 7월 7일까지도 피고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함.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두 배인 6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공문서였고, 관련 증인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밝혀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와 계약 해제의 적법성, 계약금 배액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계약 해제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금 배액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어겼다.
-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중도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당 기간 서류 제공을 요구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 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 측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가 위조된 공문서였고, 관련 증인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재심 사유가 되어 이전 판결이 취소되었다.
- 원고가 청구한 소개비와 측량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의 두 배인 6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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