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9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심2008-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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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8가단2997 민사 사건(2008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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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6월, 원고가 피고 마을회 소유의 분할 전 토지(1,600㎡)를 입찰로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해당 토지가 여러 차례 분할되었고, 그중 일부(446㎡)가 도로 건설 부지로 편입되었다.
- 1996년 8월, 원고는 편입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년 2월 보상금 72,698,000원을 수령했다.
- 피고 마을회 구성원들이 항의하자, 1997년 4월 원고는 피고와 임시총회에서 미지급 잔대금 8,750,000원과 지연손해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203㎡)를 1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잔대금과 매매대금은 지급했으나, 약정한 지연손해금 5,000,000원을 1997년 5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을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마을회와 체결한 1997년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지연손해금 미지급이 계약 해제 조건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를 조건이 아닌 별도 약정으로 보고 시효 완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 대표자의 진술만으로는 자백을 취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계약 체결을 인정했다.
-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5,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조건이 아니라, 이전에 편입된 토지 매매와 관련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일(1997. 4. 12.)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에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는 분필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시효 기산점을 계약 체결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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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동해면○○리(지번 1 생략) 전 203㎡에 관하여 199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동해면○○리(지번 2 생략) 전 1,600㎡(약 484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피고 마을회의 소유로, 피고 마을회는 이를 그 구성원인소외 1,2에게 명의신탁하여 1995. 3. 31.경 위소외 1 등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95. 11. 23.경(지번 3 생략) 전 1,081㎡ 및(지번 2 생략) 전 519㎡로, 1996. 5. 3.경 같은 리(지번 4 생략) 전 10㎡ 및(지번 2 생략) 전 509㎡로, 1996. 8. 9.경 이 사건 토지 및(지번 2 생략) 대 306㎡로 각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지번 3 생략) 전은 다시 1996. 3. 13.경 위 같은 리(지번 5 생략) 전 446㎡ 및(지번 3 생략) 전 635㎡, 이어 2000. 9. 19.경 위 같은 리(지번 6 생략) 전 430㎡ 및(지번 3 생략) 전 205㎡로 각 분할되었으며, 피고 마을회는 2001. 2.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소외 1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마을회는 1994.경 그 소유의 분할 전 토지 및 같은 리(지번 7 생략) 임야 중 새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찰을 통하여 매도하기로 하여, 1994. 6. 13.경 입찰절차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분할 전 토지 및 위(지번 7 생략) 임야 중 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 평당 250,000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4. 6. 24.경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새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평당 250,000원, 계약금은 1,000,000원, 잔금은 새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분할 측량시행 후 지급하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지급한 입찰 보증금 1,000,000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분할 전 토지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1995. 11. 23.경부터 1996. 8. 9.경까지 사이에(지번 2 생략) 대 306㎡,(지번 3 생략) 전 635㎡,(지번 5 생략) 전 446㎡,(지번 4 생략) 전 10㎡,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된 무렵 그 중(지번 5 생략) 전 446㎡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 공사의 공사예정부지로 편입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1996. 8. 21.경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위 공사예정부지에 편입된(지번 5 생략) 전 446㎡(약 135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33,750,000원(=135평×평당 250,000원) 중 8,750,000원을 피고 마을회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시 피고 마을회의 이장이던소외 3 등의 협조를 얻어 위(지번 5 생략) 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1997. 2. 28.경 포항시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72,698,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그러자 피고 마을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위소외 3 및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지번 5 생략) 전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1994. 6. 24.자 매매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어 원고가 위 토지보상금과 매매대금 차액 상당인 38,940,000원(72,698,000원-33,750,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4. 12.경 피고 마을의 마을 회관에서 개최된 피고 마을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위(지번 5 생략) 전에 관한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8,75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미지급 잔대금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8. 21.부터 1997. 4.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조로 5,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은 1997.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 마을회에 위(지번 5 생략) 전에 관한 매매잔대금 8,750,00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위 1997. 5. 30.까지 피고 마을회에 위(지번 5 생략) 전에 관한 위 약정 지연손해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이를 마을 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마을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마을회는 먼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다투나, 이는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는바,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피고 마을회에 5,000,000원을 1997.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이라는 피고 마을회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로는, 위 5,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지번 5 생략) 전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약정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마을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끝으로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7. 4. 12.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8. 2. 29.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탓에,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를 마친 이후에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필등기일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는 2001. 2. 6.경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마을회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 이후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앞서 인정 사실 및 이에 비추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8개월 남짓 이전인 1996. 8. 9.경에 이미 분할이 완료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원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절차가 완료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적법상의 절차에 따라 대장상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는 소유자가 그 대장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기초가 된 위 1994. 6. 24. 매매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마을회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시기를 분필등기시가 아닌 분할측량시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토지대장상 분할절차가 완료되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기를 굳이 분필등기시로 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마을회의 이장이던소외 3은 위 이행기 약정은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고 본인은 위 임시총회가 아닌 피고 마을회의 이장, 개발위원, 피고 마을의 원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 주장의 이행기 약정이 체결된 시기 등과 관련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원고는 2001.경 피고 마을회의 이장인소외 4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소외 3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각 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2001.경 피고 마을회의 이장인소외 4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총유물의 보존, 관리, 처분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마을회가 총회의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이전등기청구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법무사 사무실 방문 당시소외 4는 피고 마을회의 의사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마을회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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