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909대구고등법원 2심2015-12-23 선고검수완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5나909 민사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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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남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던 선배로부터 1년 안에 원금과 100%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년 5월과 6월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건넸습니다.
  • 그 후 선배는 매수할 부동산이 너무 커서 분할해야 한다며 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고, 피고는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됩니다.
  • 선배는 2010년 5월 토지를 매수한 뒤 같은 해 8월 자신의 처, 친구의 어머니, 피고, 조카 등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1년 4월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한 그 남성과 토지 중 일부를 5억 3,000만 원에 사되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5,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년 5월 말 잔금 3억 9,700만 원을 그 남성 부부에게 지급한 뒤, 같은 해 6월 매수 부분이 분할되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그 남성은 결국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5억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한 남성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대리권 수여·표현대리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 등을 넘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그 남성과 공모해 원고를 속였다거나 건축허가·토목공사 의무까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그 남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그 남성과 공동으로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그 남성에게 토지를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 권한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의무까지 떠안는 계약을 맺을 권한까지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표현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인감도장 등을 넘겨 단순한 매도 권한을 준 것과 건축허가·공사 의무가 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것은 다르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넘겨준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체결한 모든 계약의 책임을 명의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상대방이 진짜 권한을 넘어서 계약했다면, 명의자는 자신이 실제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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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909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727 판결 변 론 종 결2015. 12. 2. 판 결 선 고2015.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6. 1.부터 이 사건 2015. 6. 30.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던 선배 D으로부터 ‘부동산을 개 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5. 24.과 2010. 6. 17.에 걸쳐 D에게 합계 3억 원을 교부하였고, 그 후 D으로부터 ’매수할 부동 산이 너무 커서 분할하여야 하니 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 게 처(피고)와 조카(E)의 명의를 빌려주었다(을 제6호증의 1). 나. D은 2010. 5. 26. F, G으로부터 **** 임야 22353㎡(이하 ‘위 토지’ 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0. 8. 25. I(D의 처), J(D의 친구 어머니), 피고(C의 처), E(C의 조카)의 공동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3호증의 1). 다. 원고는 **** 22.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3305.8㎡(단, 피고 지분 중 1,000평)를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평에 관한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모두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 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〇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〇 매매대상 : 위 토지 중 3305.8㎡(단, 피고 지분 중 1,000평) 〇 매매대금 : 5억 3,000만 원[계약금 5,300만 원, 잔금 4억 7,700만 원(지급일 2011. 5. 23.)] 단, 토지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한다. 〇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라. 원고는 **** 22.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5. 31. D, I 부부에게 잔금 명목으로 3억 9,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 I 명의의 잔금 수령 영수증을 받았다(갑 제2호증). 마. 위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1,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2011. 6. 1. 분할되어 경 주시 하동 산 K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갑 제3호증의 2). 바. 그 후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펜션을 신축할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피고가 D과 공동하 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매매대금과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에게, D이 피고를 대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 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 여하였다.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 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비록 피고가 D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〇 특약사항 2. 매도인은 잔금때까지 토지분할 및 저당권 해지를 한다. 3.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본 토지 앞 토지에 2개월 내 건축준공을 완료하고, 본 토지에 3 개월 내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해 준다. 4. 건축허가를 득하고(매수인이 바로 건축하는 조건임) 토목공사 완료 후 매도인에게 공사비 용 8,000만 원을 지불한다. 5. 토목공사는 진입로 포장 및 매매토지 경계선 별첨 지적도와 같이 석축한다. 또한 상수도 및 전기선을 연결시켜 준다.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 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D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의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 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 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 주장 피고가 D에게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 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와 을 제1, 3 내지 6,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의 대리권 수여 주장 앞서 본 사실관계나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도 등 처분권한을 수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것 외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건 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 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체결의 표현대리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 등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가 D에게 위 수권범위를 넘어 이 사건 계약 까지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당심의 **** 동천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 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33525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권한이나 능력범위를 벗어난 사항,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 함되어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하는 행위는 피고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 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 I, J의 4인 공동 소유로 등 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E, J 등 소유 명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D과 사이에 피고 1인만 매도인으로 기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잔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D, I 부부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397,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영 수증도 D, I 부부 명의의 영수증만 받았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도 ‘D 부부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소유명의자의 위임범 위와 무관하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D 부부와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또 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 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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