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5나909 민사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남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던 선배로부터 1년 안에 원금과 100%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년 5월과 6월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건넸습니다.
- 그 후 선배는 매수할 부동산이 너무 커서 분할해야 한다며 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고, 피고는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됩니다.
- 선배는 2010년 5월 토지를 매수한 뒤 같은 해 8월 자신의 처, 친구의 어머니, 피고, 조카 등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1년 4월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한 그 남성과 토지 중 일부를 5억 3,000만 원에 사되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5,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년 5월 말 잔금 3억 9,700만 원을 그 남성 부부에게 지급한 뒤, 같은 해 6월 매수 부분이 분할되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그 남성은 결국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5억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한 남성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대리권 수여·표현대리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 등을 넘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그 남성과 공모해 원고를 속였다거나 건축허가·토목공사 의무까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그 남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그 남성과 공동으로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그 남성에게 토지를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 권한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의무까지 떠안는 계약을 맺을 권한까지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표현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인감도장 등을 넘겨 단순한 매도 권한을 준 것과 건축허가·공사 의무가 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것은 다르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넘겨준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체결한 모든 계약의 책임을 명의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상대방이 진짜 권한을 넘어서 계약했다면, 명의자는 자신이 실제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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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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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듭 미루다 결국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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