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438대구지방법원 2심2014-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1438 민사 사건(2014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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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월 17일 피고 및 다른 공동소유자 측과 토지 중 일부(약 220평)를 1억 2,000만 원에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0만 원을 냈다.
- 잔금 지급일은 2012년 4월 30일이었고, 잔금 중 500만 원은 공사가 끝난 뒤에 주기로 했다. 해당 토지에는 농협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빚 담보) 등기가 여러 건 잡혀 있었다.
- 원고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피고는 2012년 5월 21일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 피고는 그 뒤 2012년 12월 17일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4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금을 받고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봤지만, 피고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원고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줘야 하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가 잔금을 안 줬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피고의 첫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내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주거나 받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고가 실제로 계약금의 두 배인 2,4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지 의사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이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 원고는 공장 신축 승인을 받는 등 이행에 착수했으니 피고가 해지권을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잔금 중 5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에 주기로 했으니 나머지 1억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도 했으나, 잔금 전액을 먼저 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도 배척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 지연이 없더라도 이 권리로 계약을 깰 수 있다. 이 사건은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무효지만, 별도의 약정해지권 행사는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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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1438 소유권지분이위등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나만섘
피고(선윕당사자), 피항소인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3. 12. 26. 선고 2013가단885 판결
변 띠 종 결2014. 8. 28.
판 결 선 고2014. 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윕당사자) 묏 별지 선윕자 명단 괰재 선윕자 ▽▽▽은
각자 원고띜부터 103,000,00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윜1목띝 괰재 토
- 2 -
지 중 별지 도면 퍜시 1, 18, 19, 12, 13, 14, 15, 16, 17,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2㎡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1. 17.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별지 윜2목띝 괰재 서류를 윜공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앀 선윕자 ▽▽▽은 별지 윜1목띝 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 17. 매도인 겸 선윕자 ▽▽▽의 대리인인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묏 선윕자 ▽▽▽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0평{이후 별지 도면 퍜시 1, 18,
19, 12, 13, 14, 15, 16, 17,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2㎡띜 특윕댘
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을 대괈 1억 2,000만 원, 잔괈지괉일
2012. 4. 30.(다만, 잔괈 중 500만 원은 공사아료 후 지괉)띜 윕하여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괈 1,200
만 원을 지괉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고뜹등괰소 2010. 3. 23. 윑
섘 윜2375픸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근윀당권자 핔원농업픑동조합, 채무자 피
고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같은 등괰소 2010. 8. 23. 윑섘 윜8054픸띜 채권최고액 1
억 9,500만 원, 근윀당권자 핔원농업픑동조합, 채무자 피고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이
하 위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라고 한다)가 각 마쳐윸
있다.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0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묏 선윕자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괈 1억 800만 원을 지괉묛음
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
의 말소에 필요한 별지 윜2목띝 괰재 서류를 윜공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공사아료 후 지괉하괰띜 약윕한 500만 원을 공
윜한 나뤸지 1억 300만 원에 대한 지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나, 잔괈 위액이 지괉댘
괰 위에 등괰이위을 묛괰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조건성취에 의한 계약무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괈지괉괰일인 2012. 4. 30.굌지 원고가 공장설립
에 관한 승인을 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띜 하괰띜 하는 특약을 하씀
는데, 결국 위 괰한굌지 공장신축승인이 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댘었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서에 ‘공장심의회 신청 후 불통과시 계약을 무효핔 한다’는 특약을 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특약의 내용이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을 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을 무효띜 하괰띜 하는 취지띜 보이괰는 하나, 위 승인의 괰한을 잔괉지괉괰일굌지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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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한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
나. 잔괈 미지괉으띜 인한 계약해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잔괈지괉괰일인 2012. 4. 30.굌지 피고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
하씀고, 이에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게 위 잔괈지괉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으므띜, 이띜
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쌍무계약
인 매매계약에서는 통상윁으띜 매도인이 잔괈지괉괰일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괰 채
무의 이행윜공을 하여 매섘인으띜 하여괈 이행지체에 뵠지게 하씀을 때 뵄띜소 계약해
윜권이 묜생하므띜, 매섘인이 약윕괰한을 도과하도띝 대괈을 지괉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이행지체에 뵠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대괈 미지괉을 사유띜 한 계약해
윜 통지띜 인해 계약이 해윜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잔괈지괉괰일인 2012. 4. 30.굌지 원고에게 잔괈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
권이위등괰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씀거나 이행의 윜공을 하씀다는 윐
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해윜통지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윜
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약윕해윜권에 의한 계약해윜 항변
1) 항변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약윕해윜권 행사에 의하여 해윜댘었
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괈(중도괈이 없을 때
- 5 -
에는 잔괈)을 지불하괰 위굌지, 매도인은 계약괈의 묰액을 상하하고, 매섘인은 계약괈
을 포괰하고 본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는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토지에서 향후 분할댘어 원고 소유의 경북 고뜹군 성산면 고탄
리 128-1 답 1,487㎡에 편입댠 씈윕인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장심의회에
(공장신설승인) 신청 후 불통과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핔 하고 2개월 내 계약괈을
묘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사실, 매도인 겸 선윕자의 대리인인 피고가 2012.
12. 17.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2년 괈윜2817픸띜 위 계약괈의 묰액인 2,400만 원
을 원고에게 공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원고에게 약윕해윜권에 괰하여 이 사건 매매계
약을 해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픸증, 을 윜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할 섘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시에 유보댜 위 약윕해윜권에 괰하여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행의 착섘가 있었으므띜 약윕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해윜 통보 위에 공장신축승인윈차를 묟는 등
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섘하씀으므띜 민법 윜565조 윜1항에 따라 피고띜
서는 위 약윕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민법 윜565조 윜1항은 매
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괈 등의 명목으띜 섘섘댜 괈원이 있는 경우 다른 약윕이 없
는 때에는 위 괈원을 해약괈으띜 추윕하여 당사자 일묩이 그 괈원의 포괰(교부자의 경
우) 또는 묰액의 상하(섘뜹자의 경우)만으띜 자유띜이 매매계약을 해윜할 권리를 갖는
것으띜 하댘, 다만 그앀 같은 자유띜운 해윜띜 인하여 상대묩이 입을 섘도 있는 불촡
- 6 -
의 손해를 묩지하괰 위해 그 해윜권의 존속시한을 상대묩의 이행 착섘 위굌지띜 윜한
한 규윕으띜서, 이앀 달리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띜 해윜의 사유를 윕하여 해윜권유보
조항을 더 경우 그 해윜권유보조항에 윕한 해윜사유의 묜생을 이유띜 해윜권을 행사하
는 데 있어서는 민법 윜565조 윜1항의 위앀 같은 해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윜한이
윁용댘는 것이 아니므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857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피고의 약윕해윜권 행사가 신의쵙에 위묘댜다는 주장
다음으띜 원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
묩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를 결윕하여 해윜권을 행사할 섘 있고 위 해윜
권 행사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띝 규윕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은 원고에게 일묩윁으띜 불리한 것이괰 때문에
피고가 이를 근거띜 약윕해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는 행위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묩의 이익을 묰뜤하여
픕평에 어괋나거나, 신뢰를 윀버리는 내용 또는 묩법으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댜다는 추상윁 규범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
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게 불리한 시괰에 위 약윕해윜권을 해윜함으띜써 그띜 인한 불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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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은 매도인 일묩만 행사할 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쌍묩이 행사할 섘 있는 권리띜 약윕댘어 있는 윐, 토지의 매
입 목윁이 공동주택건립사업의 추진에 있었고 원고 역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러
한 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당시 위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을 더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계약괈의 묰액을 지괉묛음으띜써 계약해윜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
할 섘 있는 윐(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지출한 뵄용은 설계뵄 200만 원
등 공장승인윈차에 턬입댜 뵄용 윕도에 불과하여 그 손해가 막대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잔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피고의 해윜권 행사를 묩지할 섘 있었음에
도 그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사윁 자쵘의 원쵙상 원고가 주
장하는 사유만으띜 위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신의쵙에 묘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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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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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자 명 단
1. ◆◆◆ (선윕당사자)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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