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565조(해약금)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4가합513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30·1심
원고가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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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7862·서울고등법원·2004-01-16·2심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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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93·대전지방법원·2008-07-18·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해약금 공탁 및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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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060·서울고등법원·1968-04-04·2심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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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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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63·전주지방법원·2024-01-11·2심
원고가 펜션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냈으나,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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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뒤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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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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