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2063전주지방법원 2심2024-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펜션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냈으나,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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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12063 민사 사건(2024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5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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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상도 지역에서 펜션을 임차해 운영할 목적으로 매물을 알아보던 중, 2021년 11월 26일경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 소유의 펜션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연 차임 8,000만 원 조건으로 소개받았다.
  • 원고의 배우자가 2021년 12월 3일경 펜션을 직접 방문해 위치와 상태를 확인했고, 원고는 같은 날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 원고는 2021년 12월 4일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출금기록에 '펜션계약금', 입금기록에 '계약금'이라고 표시했고, 같은 달 7일 펜션 인근 빨래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펜션을 넘겨주기 위해 2021년 12월 6일 다른 사람과 잔금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 그러나 원고는 2021년 12월 5일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직접 펜션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6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펜션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연 차임 8,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혈액암 진단 후 계약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고 지급된 1,000만 원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 원고의 배우자가 펜션을 직접 확인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과 연 차○○라는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을 종합해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 지급된 1,000만 원은 보증금의 1/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단순히 계약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가 1,000만 원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펜션을 넘겨주기 위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점도, 원고와 사이에 펜션 인도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해 달리 약정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쪽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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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12063 가계약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22. 10. 17. 선고 2022가소 10705 판결 변 론 종 결2023. 11. 23. 판 결 선 고2024. 1.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2 -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도 지역에서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펜션 임대차 매물을 알아보던 중, 2021. 11. 26.경 공인중개사로부터 ****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C’(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연 차임 8,000만 원의 임 차 조건으로 소개받고, 원고의 배우자 D이 2021. 12. 3.경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펜 션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번호 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2. 4. 피고의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원고는 이체 시 출금기록사항에 ‘펜션계약금’으로, 입금기록사항에 ‘A(계약금)’으로 각 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 7. 화요일 오후 5시, ****에 있는 ****’에서 이 사건 펜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펜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하기 위하여 2021. 12. 6. 소외 G와 사이에 잔금일을 2022. 1. 1.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2021. 12. 6. G에게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21. 12. 5.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직접 펜션을 운영할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2021. 12. 6.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펜션에 관한 - 3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 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 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대 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 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민법 제618조), 그 성립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임 대차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의 지급이 약정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된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펜션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D이 2021. 12. 3.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원고는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인 보증금, 연 차임에 관한 구체적인 - 4 -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날 피고에게 펜션계약금이라고 기록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 펜션 임대차 보증금의 1/15에 달 하는 금액으로서 단순히 계약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라고 보기엔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외 G와 사이에 2022. 1. 1.을 잔금일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사이에서도 그 즈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하기로 하 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아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 유무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 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에 관하여 이와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1,000만 원은 민법 제565조 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1,000만 원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재규 판사구나영 판사정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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