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펜션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냈으나,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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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12063 민사 사건(2024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5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상도 지역에서 펜션을 임차해 운영할 목적으로 매물을 알아보던 중, 2021년 11월 26일경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 소유의 펜션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연 차임 8,000만 원 조건으로 소개받았다.
- 원고의 배우자가 2021년 12월 3일경 펜션을 직접 방문해 위치와 상태를 확인했고, 원고는 같은 날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 원고는 2021년 12월 4일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출금기록에 '펜션계약금', 입금기록에 '계약금'이라고 표시했고, 같은 달 7일 펜션 인근 빨래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펜션을 넘겨주기 위해 2021년 12월 6일 다른 사람과 잔금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 그러나 원고는 2021년 12월 5일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직접 펜션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6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펜션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연 차임 8,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혈액암 진단 후 계약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고 지급된 1,000만 원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 원고의 배우자가 펜션을 직접 확인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과 연 차○○라는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을 종합해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 지급된 1,000만 원은 보증금의 1/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단순히 계약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가 1,000만 원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펜션을 넘겨주기 위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점도, 원고와 사이에 펜션 인도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해 달리 약정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쪽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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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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