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1603 민사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2020. 11. 24.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후 원고가 2,000만 원을 입금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기지급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2020. 11. 24.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후 원고가 2,000만 원을 입금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기지급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건. - 일시: 2020. 11. 계약 체결 - 장소: **** OO지역 아파트 - 행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 - 상태: 원고가 계약금 중 100만 원만 지급 - 결과: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 임대, 원고가 2020. 12. 7. 2,000만 원 입금 - 청구: 원고가 기지급금 2,1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단21872·전주지방법원·202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948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2515·전주지방법원·2024-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중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피고가 퇴거한 뒤 연체 차임과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12063·전주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펜션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냈으나,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2205·수원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936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4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7240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01603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 피 고B 변 론 종 결2021. 9. 17. 판 결 선 고2021. 11. 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2021. 11. 5.까지는 연 5%, 2021. 11.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 **** D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담배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보증금 보증금 2억 1,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1억 9,500만 원은 2021. 1. 29. 지불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 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 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위 부동산은 2020. 11. 9. 매매된 상태로 소유권이 2020. 12. 30. 변경될 예정이며 잔금 과 동시에 전세 이루어지는 계약임을 확인함(계약서 첨부) - 3 - 을 수령하고자 하였는데, 2020. 12. 6.경까지도 원고로부터 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2. 7. 오전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원고에게 계약의사가 없는 줄 알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12. 7. 12:14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 다. 바. 피고는 2020. 12. 7. 12:21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입금을 안하셔 서 안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야 입금확인된 거보고 연락드 려요 계약금은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2020. 12. 10. 과 2021. 1. 18.에도 계속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무자 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2020. 12. 7.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유 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계 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 수령한 계약금 2,1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약정 계약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4 -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계약금을 2주가 지나 도록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 다. 따라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1. 24.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 게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 렵고,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어느 정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 기 전에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 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하 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 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 5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속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여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 백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게 기 지급한 2,100만 원과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 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계약금인 2,000만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의 25%인 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기 지급금 2,100만 원 +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 30.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11.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6 -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경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