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77대전지방법원 2심2014-05-2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77 민사 사건(2014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12년 6월 27일 임대인과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7월 26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집에 걸린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넣었다.
- 임차인은 계약금 500만 원과 350만 원을 나눠 지급하고, 2012년 7월 30일 잔금 7,650만 원까지 모두 냈다. 하지만 임대인은 특약에서 약속한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았다.
- 임차인은 2012년 8월 31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으로 특약 의무를 이○○라고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계속 따르지 않자, 같은 해 9월 3일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 임대인이 끝내 이행하지 않자 임차인은 2012년 10월 15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10월 20일경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 임대인은 그제서야 2012년 10월 17일 근저당권을, 10월 23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했다.
- 임차인은 이사비 270만 원과 260만 원, 중개수수료 3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차인은 여러 차례 이행을 요구하다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56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90만 원만 인정했다. 임차인이 집으로 들어올 때 쓴 이사비 270만 원은 임대인의 잘못이 없어도 어차피 들었을 비용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단순한 곁다리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계약 자체를 맺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핵심 의무라고 봤다. 임차인이 과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특별히 이 조항을 요구했고 임대인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임차인이 잔금을 다 냈는데도 임대인이 특약상 의무를 미룬 것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임차인이 여러 차례 요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 계약서에 '한쪽이 의무를 어기면 상대방이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임차인이 공식적으로 최고한 것은 아니어서 이 규정만으로 해지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임대인의 핵심 의무 불이행 자체로 해지가 성립한다고 봤다.
-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며 쓴 이사비 260만 원과 중개수수료 30만 원은 임대인의 잘못 때문에 생긴 손해로 인정했다.
- 반면 집에 들어올 때 쓴 이사비 270만 원은 임대인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이사를 해야 했던 임차인으로서는 들어야 했을 비용이라 손해로 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정한 의무, 특히 근저당권 말소처럼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직결되는 의무를 임대인이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은 임대인의 잘못 때문에 새로 생긴 비용에 한정되고, 임대인의 잘못이 없어도 어차피 들었을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77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사내이사 ****
윜1심판결대위지묩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소69867 판결
변 띠 입 결2014. 4. 18.
판 결 선 고2014. 5. 23.
주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5.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띜부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8,500만 원, 임대차 괰간 2012. 7. 27.부터 2014.
7. 26.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르서 원고가 잔괈을 지괉하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각 2012. 3.
30. 마쳐진 위세권설윕등괰(위세권자 ****, 위세괈 1억 2,000만 원) 묏 위 위세권에
대한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등괰(채무자 ****, 근윀당권자 ****,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를 말소하여 주괰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괈으띜 2012. 6. 27. 500만 원, 같은 달 30. 350
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7. 30. 피고에게 잔괈 7,650만 원을 지
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특약에서 약윕한 위세권설윕등괰 묏 위세권부 근윀당권
설윕등괰의 말소등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대퍜자 사내이사 ****
에게 2012. 8. 31., 2012. 9. 1.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등으띜 수차띀에 걸쳐 이 사건 특
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얔구하씀지만 피고가 계속 이행하지 않자 2012. 9. 3. 이□
□, 중개업자인 ****, ****을 사괰죄띜 고소하씀다.
- 3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10. 15. ****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윜한다는 내
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내고는 2012. 10. 18.경 피고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비
묀뮈픸 입뜥 묩식의 출입장쵘에 대한 비묀뮈픸를 알뜤주고는 2012.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 이사하씀다.
라. 피고는 2012. 10. 17. 위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씀고, 2012. 10. 23.
위 위세권설윕등괰를 말소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9, 10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당심
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윜하고 이사를 가게 댘었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띜 이사씬 때의 비용 270만 원 묏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거주지띜 이사갈 때의 비용 26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
인중개사 수수료 30만 원의 합계 56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목윁물의 사용·수익을 목윁으
띜 하는 계약으띜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목윁을 달
성하지 못하씀다고는 볼 수 없는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계약이 해윜댘었다
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 4 -
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계약의 해윜
갑 윜1, 6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원고는 이 사
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윁으띜 한 고액의 위세권 묏 위세권부 근윀당
권이 설윕댘어 있는 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입위에도 임대차보증괈 햌수 문윜
띜 큰 어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을 추가할 것을 얔구하씀고,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일부
러 이 사건 특약을 추가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할 경우 상대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르으띜 최고하고
계약을 해윜할 수 있으륰, 이에 따른 손해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윕이 있는 사실
(다만 원고가 서르으띜 최고한 것은 아니므띜 이 규윕에 의하여 계약이 해윜댘는 것은
아니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위 인윕사실 묏 괰초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단순한 부수윁 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특약이 없었더라르 원고가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고 여겨질 윕도의 주댜 채무라고 볼 것이
고, 이앀 같은 윐에 대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괈을 릨덐 지괉하씀음에도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늦어도 2012. 8. 31.에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할 것
을 최고한 사실,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상당한 괰
간이 지난 2012. 10. 15. ****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윜
한다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은 피고의 주댜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띜 인하여 윁뮕하게 해윜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뮔위
- 5 -
갑 윜9, 10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거주지띜 이
사갈 때의 비용 26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인중개사 수수료 3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윜댘었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지불한 비용 묏 원고가 약윕댜 임대차 괰간이 만료댘괰 위에 다른
거주지띜 이사함으띜써 묜생한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사비 260만 원 묏 공인중개사 수수료 30만 원의 합계
29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띜 이사씤괰 위하여 지출한 이사비 270만 원은 피고
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도 거주지를 이위해야 했던 원고띜서는 어차피 지출하여야 했
던 비용이므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볼 수 없는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이사비 등의 지괉일 이후띜
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릅묱한 2013. 8. 22.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5. 23.굌지는 민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
- 6 -
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위 인윕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윕 괈원의 지괉을 릅하륰, 윜1심판결의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
므띜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인픁
판사이경선
판사윤민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