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냈다.
  •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원고가 2020년 12월 29일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 양측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연장에 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 원고는 2021년 3월 29일 계약 해지 통보 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했다.
  • 피고는 보증금에서 차임(임대료)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뒤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 원고는 차임 및 관리비 공제액이 과다하다며 나머지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액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차임과 관리비 미납분을 공제한 2,136만 5,670원을 지급했다. 쟁점은 계약 종료 시기와 공제 금액의 적정성으로, 법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공제액이 적절하다 판단해 피고의 지급액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도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 원고의 2020년 12월 29일 계약 종료 통지는 이미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바로 끝내는 효력이 없으며, 3개월 후인 2021년 3월 29일에야 계약이 종료되었다.
  • 임대료 인상 약속은 유효하며, 원고가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
  • 피고가 주장한 건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공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 1,278,630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은 별도 거절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고, 계약 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금 반환 시에는 임대료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