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6531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자, 새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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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65317 민사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민법 제18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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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5월 12일, 임차인(피고)은 시동생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달 17일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고, 26일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 2001년 4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2002년 12월 23일,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5년 12월 20일, 원고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새 소유자인 원고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차 후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보증금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새 소유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임차 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임차인은 2000년 5월 17일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그 이후인 2001년 4월 16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23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의 남편이 시동생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제 간 거래라는 점, 송금액이 보증금의 절반에 불과한 점, 계약서에 갈음 약정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남편이 아닌 임차인이므로, 남편의 채권으로 보증금을 갈음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 후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차 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차권은 유지된다. 그러나 보증금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엄격히 인정되며, 실제 임차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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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2006가단65317
원 고갑
피 고을
소 제기일2006. 9. 13.
판결 선고일2007. 6. 27.
쟁 윐
1.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차
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임대차보증괈을 직윑 지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갈
음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원고 승).
비 고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명함.
사건의 경과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0. 5. 12. 시동생인 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
괈 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 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6. 확정일자를 받은 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4. 16.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02.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윈차가 진
행되어 그 경매윈차에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05. 12. 20. 소유권이위등
기를 마쳤다.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
쟁윐
1.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임대차보증괈을 직윑 지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딐
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0. 5. 17. 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
요건을 갖추었고, 피고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인 2001. 4. 16. 근윀당권이 설정되었
으므로, 비록 피고가 2002.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괈으로 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시동생인 병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괈 2,000만원을
지괉하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는 남편인 정의 병에 대한
채권으로 위 임대차보증괈을 갈음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약 1년 6개월 위부터 6개월 위까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정이 동생인 병에게 약 1,030만원 상당의 돈을 송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단순히 위와 같이 돈이 송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과 병이 형제지간인 윐
을 감안할 때 돈을 대여하씀다고 보기 어려운 윐, 돈을 대여하씀다고 보더라도 그
액수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윈반에 불과하며, 임대보증괈을 지괉하지 않고 기
존의 채권으로 이를 갈음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한 취지의 어떠한 기재도 없었던 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정이 아닌 피고라 할 것인데, 정과 피고가 부부 사이라는 윐만으로 피고가 아닌 정
의 병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갈음하기로 하씀다고 보기는 어려
운 윐, 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정한 후 2001. 4. 19. 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넄구에게도 임대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
하여 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병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미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씀을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윈차에서 임차권의 존속여부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하며, 임대
차보증괈이 프실윁으로 지괉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의 채
권으로 임대차보증괈을 갈음하기로 하씀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대
항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딐한 부동산경매윈차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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