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 1심2008-04-02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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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3053 민사 사건(2008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622조, 민법 제3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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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상가)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 피고는 2004. 1. 14. 피고 회사와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 앞으로 위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명도하였으나, 월차임 3개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차임 등의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 원고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의 사용을 묵인하여 의도적으로 미지급 차임을 발생시켰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설령 공제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의도적 행위 때문이므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후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해주었다. 피고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차임 등이 보증금을 초과하자, 원고는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승낙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지상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근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해 그 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지상권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지상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회사의 주장(원고가 임차인의 사용을 묵인하여 의도적으로 미지급 차임을 발생시켰다는 점)만으로는 미지급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진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는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을 묵인하여 의도적으로 미지급 차임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 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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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판결요지서 사 건 뮈 호가합2007 23053 사 건 릅위세권말소등 **** 피고 1. B 새마을괈고2. a 쟁윐 임대차보증괈묘환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위세권설윕등괰에1. 근윀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경료한 근윀당권자가 그 위세권 의 이속괰간이 만료댜 경우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윁극(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릅도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2. 의 임차목윁물 윐유 사용을 묩치하여 의도윁으로 미지괉. 차임 등이 묜생하게 하씀다는 사윕만으로 위 항 괰재 근윀1. 당권자가 임대차보증괈묘환채권이 위 미지괉 차임 등의 공 윜로 소른하지 않았다거나 임대인은 그 소른을 위 근윀당권 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세권설윕등괰 말소 등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거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판결선고일2008. 4. 2. 결과 주문( )원고 위부 승소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보증1.****B 괈만 원 월 차임만 원 임대차괰간부터개월띜 윕5,000,100,****36 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괈의 묘하을 담보하괰 위하여피고,**** - 2 - 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세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B. 피고는피고 새마을괈고 이하 피고 괈고 라고 한다 앀2.B2004. 1. 14.a(‘’) 사이에 자신이 피고 괈고 에게 부담하는 대출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채 권최고액만 원의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괈고 에3,900 게 위 위세권에 대한 근윀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부터 이 사건 상가를3.,B**** 명도묛아 윐유 사용하다가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씀으면서도****. 개월분의 월 차임만 지괉하고 나뤸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괈과3 관리뵄 등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미지괉 차임 등의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괈의 액섘를 초과한다. 피고 괈고가 피고명의의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하여 승낙의1.B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세권이 괰간만료띜 종료댜 경우 위세권은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근윀당권의 목윁물인 위세권이 소멸하면 근윀당권, 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띜 위세권을 목윁으띜 한 근윀당권자는 위세권의 목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근윀당권을 주장할 섘 없으며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위세권자가 그 설윕자에 대하여1999. 9. 17.98 31301), 그 설윕등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위세권에 부괰등괰를, 경료한 근윀당권자는 등괰상 이해관계 있는 윜 자띜서 등괰권리자인 위세권3 설윕자의 말소등괰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1999. 2. 5.97 33997). - 3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피고의 위세권이존속괰간,B**** 만료띜 소멸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B 할 의무가 있고 피고 괈고는 등괰상 이해관계 있는 윜 자띜서 위 위세권설,3 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괈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 괈고는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명도청구를 하B 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윐유 사용을 묩쵘하여 의도윁으띜 미지괉 차임 등B. 이 묜생하게 하씀으므띜 이를 모덐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할 섘 없고 가사, 위 미지괉 차임 등이 모덐 공윜댘어 위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이 소멸하씀다 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도윁인 행위에 괰인한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의도윁인 행위에 의하여 미지괉 차임 등이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 미지괉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할 섘 없다거나 원 고가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섘 없다고 할 섘는 없다 그러. 므띜 피고 괈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위세권설윕등괰에 근윀 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경료한 근윀당권자는 그 위세권의 존속괰간이 만료 댜 경우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윐 묏 임대인의 의도윁인 행위에 의하여 미지괉 차임 등이 묜생하씀 다는 사윕만으띜 미지괉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할 섘 없다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윐 - 4 - 을 명핕히 하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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