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722울산지방법원 2심2015-04-15 선고검수완료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에 상가를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건물을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5722 민사 사건(2015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6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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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피고 소유의 상가(205.2㎡)를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부가세 포함) 조건으로 빌려 쓰기로 계약했다.
- 2012년 8월 31일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핔해' 작업을 하면서 그 비용 15만원을 원고가 부담하되 보증금 300만원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2014년 1월 29일 피고에게 빌린 상가를 돌려줬고, 곧바로 보증금 28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달라고 청구했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년 4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여러 달의 월세를 밀렸다면서, 밀린 9개월치 297만원 중 일부는 이미 받았고 남은 7개월치 231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 원고는 피고와 임대기간을 2014년 1월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그때 건물을 돌려줬으니 그 이후 이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를 빌리면서 보증금 300만원을 맡겼고, 계약기간이 끝나 건물을 돌려준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실제로 밀린 3개월치 월세 99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청구한 285만원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만 인정된 부분 승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2014년 3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으므로, 피고가 보증금에서 핔해 비용 15만원을 뺀 28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기간을 2014년 1월로 줄이기로 한 합의'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자는 건물을 돌려준 때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계산했다.
- 피고가 주장한 9개월치 밀린 월세 가운데 2012년 4월분, 5월분, 6월분, 11월분 등 4개월치는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 등을 근거로 이미 낸 것으로 인정했다.
- 나머지 3개월치 월세 99만원은 원고가 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결국 보증금 285만원에서 99만원을 뺀 186만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그동안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먼저 빼고 남은 돈만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임대기간을 줄이기로 한 합의처럼 돈이 오가는 약속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받아들여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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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2014 5722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4. 7. 22.20148786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15.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20,0002014. 4. 1.2015. 4. 15.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윜 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850,0002014. 1. 30.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1.2,310,000
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4. 1. 30.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원고는피고띜부터 울산 동구 묩어동 대를 임대차보증괈(1)2012. 4. 1.205.2㎡
은원 차임은 월원 부가가쵘세 포함괰간은부터3,000,000 ,330,000 (),2012. 4. 1.2014.
굌지띜 하여 임차하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같은 날 피고에게 임3. 31.(),
대차보증괈을 지괉하씀다3,000,000.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울산지묩법원(2)2012. 8. 31.2012
자픸띜 윜소위핔해를 하면서 그 뵄용133원은 원고가 묘하묛을 임대차보증괈150,000
원에서 공윜하괰띜 합의하씀다3,000,000.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토지를 묘하하씀다(3)2014. 1. 2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3,
- 3 -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종료댘었다,2014. 3. 31.
할 것이므띜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괈원 중 윜소위핔해뵄용,3,000,000
원을 공윜한 나뤸지원 묏 이에 대한이후의 지연손해괈150,0002,850,0002014. 4. 1.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임차괰간을하서으띜 단축하괰띜 합,2014. 1.
의하여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토지를 인도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2014. 1. 29.
원에 대한이후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2,850,0002014. 1. 30.
나 원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원고가월분부터 같은 해 월분굌지 같은 해월분월분,2012. 47,11, 2013. 1,
월분 피고는 월분이라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월분은 송10(212
괈하고월분은 송괈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착씤띜 보인, 10
다월분월분 등 개월 차임 합계원원을 연체하던), 2014. 2, 392,970,000 (330,000 × 9)
중만원 같은 해만원을 프괈으띜 각 지괉하씀으므띜 나뤸지2013. 1. 2. 33,10. 4. 33
개월분 연체차임 합계원원은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댘어야72,310,000 (330,000× 7)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임을 모덐 지괉하씀다고 다터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11, 3
고에게월분월분월분월분 각 차임에 관하여 이를 씁섘하씀다는 취지2012. 4, 5, 6, 11
가 괰재댜 세괈계산서를 묜괉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
- 4 -
고에게 위 개월분의 차임을 지괉한 것으띜 추인함이 상당하고 그 외 나뤸지 개월분4,3
차임을 지괉하씀다는 윐은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158, 2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보증괈은 위원에서개월분 연체차임2,850,0003
원을 공윜한 나뤸지원이 댜다990,0001,860,000.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 윜 심에서 인용한원에 대1,860,0001540,000
하여는 임대차괰간이 종료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2014. 4. 1.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12014. 7. 22.
한 연의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원에20%,1,320,000
대하여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2014. 4. 1.
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2015. 4. 15.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20%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앀 결띠이, 1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
하여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윜 심 판결 중 나뤸지 부분은, 1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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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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