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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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고양지원 2013나76682 민사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17일, 피고는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년 2월 2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로 정해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1년 1월 17일부터 같은 해 2월 23일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9,5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 부부는 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피고 명의 계좌는 부부의 생활비 관리용으로 쓰였는데, 원고가 보증금을 송금한 2011년 1월 17일 당시 이미 마이너스 대출 한도 3억 원 중 2억 4,282만 1,530원이 대출된 상태였고, 2011년 6월 30일에는 마이너스 대출액이 2억 4,951만 622원으로 보증금을 초과했다.
- 같은 기간 계좌에서는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자녀 교육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주거지 대출금 상환, 장모 명의 아파트 대출 이자 등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 2012년 11월경 원고가 임대차 종료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부부는 재정 상태가 나빠져 아파트에 압류나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며 아파트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매매계약서 작성과 부동산거래신고가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부부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부부는 보증금 지급을 대출 상환 등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부부의 임대차 행위가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부 일방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그 행위의 종류와 성질 같은 객관적 사정뿐 아니라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실제 생활 상태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 차용행위도 그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
- 피고가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 그 돈은 부부의 생활비와 대출 상환 등에 사용됐다.
- 피고 명의 계좌가 부부의 생활비 관리용으로 쓰였고 보증금이 부부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
- 따라서 피고 부부의 행위는 민법 제832조가 정한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부 중 한쪽이 가사 처리의 일환으로 한 거래라도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쪽도 그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쓴 경우에는 명의가 다르더라도 부부 공동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며 임대차보증금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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