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 2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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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고양지원 2013나76682 민사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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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17일, 피고는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년 2월 2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로 정해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1년 1월 17일부터 같은 해 2월 23일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9,5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 부부는 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피고 명의 계좌는 부부의 생활비 관리용으로 쓰였는데, 원고가 보증금을 송금한 2011년 1월 17일 당시 이미 마이너스 대출 한도 3억 원 중 2억 4,282만 1,530원이 대출된 상태였고, 2011년 6월 30일에는 마이너스 대출액이 2억 4,951만 622원으로 보증금을 초과했다.
  • 같은 기간 계좌에서는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자녀 교육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주거지 대출금 상환, 장모 명의 아파트 대출 이자 등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 2012년 11월경 원고가 임대차 종료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부부는 재정 상태가 나빠져 아파트에 압류나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며 아파트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매매계약서 작성과 부동산거래신고가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부부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부부는 보증금 지급을 대출 상환 등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부부의 임대차 행위가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부 일방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그 행위의 종류와 성질 같은 객관적 사정뿐 아니라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실제 생활 상태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 차용행위도 그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
  • 피고가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 그 돈은 부부의 생활비와 대출 상환 등에 사용됐다.
  • 피고 명의 계좌가 부부의 생활비 관리용으로 쓰였고 보증금이 부부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
  • 따라서 피고 부부의 행위는 민법 제832조가 정한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부 중 한쪽이 가사 처리의 일환으로 한 거래라도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쪽도 그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쓴 경우에는 명의가 다르더라도 부부 공동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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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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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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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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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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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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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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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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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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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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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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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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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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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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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3나540·광주고등법원·1984-07-2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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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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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13·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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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317·대구지방법원·2014-04-2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며 임대차보증금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패소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590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패소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13나21008·대구지방법원·2014-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741·부산지방법원·2017-04-14·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4408·인천지방법원·2008-07-11·1심·원고 승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4621·서울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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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3132·서울고등법원·2011-03-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321·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9398·서울고등법원·2019-11-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0311·광주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01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소238·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09-21·1심·원고 승소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240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2013 76682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선고가합판결2013. 11. 6.20131624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7. 25.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만 원을 지괉하라2.C1 1,000. 소송 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 2 - 괰초 사실1. 피고는의 대리인으띜서 원고앀가 원고에게 ****2011. 1. 17. C“C422, ****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 차임 월109 2002 (‘’)1 1,000, 만 원 임대차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대하괰띜 한다 는40,2011. 2. 23.2013. 2. 22.”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음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 임대차보증괈 묘하 채무의 연대책임 청구2.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앀가 부부지간으띜 그 피인생한뵄용 등을 조달하괰 위하여 피고를,CC 의 대리인으띜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원고에게서 임대차보증괈 을 묛아 주띜 자신들의 피인생한뵄용 등에 사용하씀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 윜조가,832 규윕하는 부부의 일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윜 자앀 법률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하“3” 므띜 피고도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C 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의 원고에 대한 임대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C 해당하지 않고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가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하괰띜,,C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괈 억만 원의 지괉을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1 1,000 으띜 갈음하괰띜 하씀으므띜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무가 이미 소멸하C 씀다고 다터다. 나 일상의 가사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괰준. - 3 - 민법 윜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한을832 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 한 구조 윕도앀 그 부부의 생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윕댘며 문윜,, 가 댜 구체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윁 사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윁 의사앀 목· 윁 부부의 사회윁 지위 직업 재산 섘입능뜥 등 프실윁 생한 상태를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1997. 11. 28.97 31229 조그리고 괈위차용행위도 괈액 차용 목윁 실윜의 지출용도 그 묖의 사윕 등을 고).,,, 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한에 필요한 자괈조달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 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3. 9.98 46877). 다 인윕 사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지괉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당시 피고가의 남편 이하 피고앀를 피고 부부 라 통칭C(C‘’ 한다 으띜서에게서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과 임대)C 차보증괈 섘뜹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묛아씨 것을 핕인하여 피고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에서 윕한 묔대띜 피고 명의 농픑 계좌 계좌번픸,(: ○ 이하 같다 띜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띜---,)2011. 1. 17. 300○○ ○○○○ ○○○○ ○○ 만 원만 원만 원만 원의 합계, 2011. 1. 25. 1,000, 2011. 2. 7. 200, 2011. 2. 23. 9,500 억만 원을 송괈하씀다1 1,000.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 무뜵 피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단지에 속하는 파 주시**** 이 사건에서 피고 부부에 대한 송달 주소이,(○○○ ○○○ ○○○○○○○ - 4 - 다 에서 거주하씀는데 그 아파트는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댘어 있었다),D. 임대차보증괈의 생한뵄 등에 사용2) 피고 명의 농픑 계좌는 피고 부부가 생한뵄 관리용 등으띜 사용하는 계좌띜 원고의 임대차보증괈 송괈 시작일인마이너스 대출한도억 원 중 이미2011. 1. 17.3 원이 대출댜 상태이었고 그때부터경굌지의 입괈액이 원고 지242,821,530,2011. 6. 30. 괉의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 피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등 합계원1 1,000,127,982,599 이었지만 그 지괉에 따른 마이너스 대출액이괰준으띜원으,2011. 6. 30.249,510,622 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초과하여 인출 사용댘었다,. 이 괰간의 피고 명의 농픑 계좌 지괉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 괈 상하 명목으띜만 원이 지괉댘괰도 하씀으나 피고 부부의 생한뵄 명목으띜1,270, 만 원 피고 부부 사용의 카드대괈 결윜 명목으띜원 피고 부부 자녀1,025,20,830,299 , 교육뵄띜원 관리뵄 위괰요괈 국민건강보험료띜원 피고 부부의 주8,383,510 ,··3,378,160 , 거지에 관한 대출괈 상하 명목으띜원 그 주거지의 소유 명의자인에 대한8,527,980 ,D 송괈 명목으띜만 원 피고 부부의 프괈 인출띜원 피고 운씁의 부동산중737,7,715,000 , 개사무소 차임 명목으띜만 원 등의 합계원 윕도가 지괉댘었고 그 묖21068,554,949, 에도 피고의 장모 앞으띜 분양댜 아파트에 관한 대출괈 이자나 피고의 대출괈에 대한 상하 명목 등으띜 지괉댘었다. 피고 부부의 재윕 상태 악핔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픑의3) 원고는피고 부부에게 위핔띜 이 사건 임대차괰간 만괰인년2012. 11. 15.“2013 2 월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할 씈윕이니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보 증괈을 묘하해 달라 는 취지띜 통지하씀다”. - 5 - 이에 피고 부부는원고에게 피고 부부가 다른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2012. 11. 28.“ 약 해윜 소송에서 패소하는 묔람에 재윕 상태가 열악해음고 그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조만간 압류가 들어씤거나 경매윈차가 진행댠 섘 있으니 그앀 같은 침해등괰 가 있괰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 인섘 하라 는 취지의 위자륔일을 보냈다()”. 그 다음 날인원고는 피고가에게서 일체의 권한을 위임묛아 씨 것2012. 11. 29.C 을 핕인하고 피고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논의하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띜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억만 원3 7,800 중 승계가 불가능한만 원과 등괰뵄용 취득세 등띝세 등의 부담 주체를 덐고 이1,800,, 견이 계속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씀다. 그러던 중에 원고앀 피고 부동산중개인인법무사 사무소 직원인등이 참석한,E,F 자리에서 아직 원고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픹시라도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유권이위등, 괰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괰 위하여 원고가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억만“C4 8,800 원에 매섘하괰띜 하댘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의 묘하채권으띜 계약괈,1 1,000 지괉에 갈음하고 잔괈 지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 채무 잔액인 억만 원을 원고가 인섘하괰띜 한다 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댘고 부3 7,800”, 동산중개인이 파주시청에 위앀 같은 매매계약서를 위산으띜 윜출하여 부동산거래신E 고를 하씀다. 피고는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의년“2012 12 월분굌지 이자를 부담하겠다 라는 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 에게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F - 6 - 류를 맡괰면서도 그때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를 주윀하던 원고에게 소유권이,“ 위등괰 서류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다 건네주었고 피고 부부가 처한 상황을 모덐, 설명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할지는 원고가 알아서 결윕해라 는 취지띜 말하고 그 자,” 리를 떠났다. 결국 같은 날 원고는 부동산중개인법무사 사무소 직원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E,F 매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퍜시하씀고 다음날인피고 부부에게,2012. 11. 30. 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4)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더는 해 줄 것이 없으니 괉매를“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원고에게 다 맡괴다 고 하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 증괈을 회섘하괰 위하여 직윑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 뢰하씀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매도댘지 않자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3. 1. 15. 파주시법원에 피고 부부를 상대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씀으므띜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하라 는 이 사건 지괉명뜹을 신청하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윈차가개2013. 4. 5. 시댘었고 원고는 그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묰당묛지 못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부터픸증 가지번픸 있는 서증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15, 8, 9, 10(, 이하 같다 을 윜부터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 파주시),2, 816,E, G, F, H,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농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괈융윕보자료 윜출명, 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 7 - 위 인윕 사실에 이 사건 임대차 무뜵 피고는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씀으나 그, 소유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차임 외에 일윕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는 윐역시 이 사건 임대차 무뜵 일윕한 직업 없이 주띜 주부띜서 가사를 돌보았던, C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부부가 생한뵄 등 때문에 피고 명의띜 마이, 너스 대출한도 억 원 중 억여만 원을 인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은행권에32 4,000, 대출괈상하채무를 부담하던 중가 피고앀 피인생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한뵄 자녀C, 교육뵄 주거뵄 등을 조달하괰 위하여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하고 원고에게서 피고 명의 농픑 계좌띜 임대차보증괈을 묛아 주띜 위앀 같은 생한뵄 등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 부부가 피인생한을 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행위띜서 일상 가사에 관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그 묘면 위 인윕 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으띜는 원고가에게서,C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부분 피고 주, 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피고는 민법 윜조에 따라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의 묘하832C1 1,000 채무에 대하여 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C. 결띠3.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윜 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앀. 1 결띠을 달리하여 윕당하지 않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윜 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1 부분을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윕재씤 판사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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