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540광주고등법원 2심1984-07-25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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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나540 민사 사건(1984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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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27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소유의 건물을 원고가 1년간 임차하고 보증금 1,800만원을 지급함.
  • 1981년 12월 31일 새벽, 임차한 건물 중 2층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됨.
  • 화재는 임차인이 경영하던 숙박업소에서 손님이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피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손해액 300만원을 빼겠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는 해당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약 684만원을 수령함.
  • 원고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 1,800만원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의 화재 손해를 이유로 일부 금액을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상받았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된 점은 인정됨.
  • 임차인은 건물 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화재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상받았기에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험회사로 넘어감.
  • 따라서 피고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남은 부속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관계임.
  •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임차인의 부주의로 임대 건물이 불에 타 손해가 발생했으나, 임대인이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상받았기에 임차인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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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가옥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원고, 항소인】 김영자 【피고, 피항소인】 이창훈 【제1심】 제주지방법원(82가합22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주시 건입동 1339의 1 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 2홉 5작,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8홉을 명도받음과 상환하여 원고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1981. 3. 27. 피고소유의 제주시 건입동 1339의 1 대 77평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영업소) 1동 1계건 건평 20평 8작외 2계건 건평 15평 4홉, 부속건물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 2홉 5작 및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8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981. 1. 1.부터 1981.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금 1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 종료일인 1981. 12. 31. 04:00경 위 임대차 목적물중 본가 영업소 1동 2층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현재 원고가 위 임대차 목적물중 부속건물 2동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원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5(진술조서), 6(피의자신문조서), 7(실황조서), 8(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오창하,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봉수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건물들을 임차하여 경북여인숙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던 중 1981. 12. 31. 04:00경 위 건물의 2층방에 투숙했던 손님이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 위에 걸쳐 놓은 채 같은날 08:00경 퇴실하므로써 그 담배가 방바닥에 떨어져 같은날 08:30경 그곳에 있던 침구에 인화되어 위 건물중 2층 건물 1동이 전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중 위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건물부분에 관한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목적물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재는 원고의 위 임대차목적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실된 건물의 싯가 상당액을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건물소실로 인한 손해액을 금 3,000,000원 상당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무액에서 같은 액수를 상계할 것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소실된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그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함으로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7, 8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4(의견서)의 각 기재, 위 김봉수, 오창하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이 사건 건물중 2층 건물 부분의 싯가는 금 3,000,000원 상당인 사실, 피고는 소외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위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자인 위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피보험 건물의 전소로 인한 보험금으로서 금 6,844,32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내역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강요준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반증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중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 회사에게 법률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여전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중 소실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위 부속건물 2동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금 1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 18,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임대차목적물중 소실되고 남은 부분인 부속건물 2동을 현재까지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서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박송하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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