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 2심2020-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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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임대 조건과 보증금 기준을 정했고, 원고들과 계약서 및 변경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들은 초과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는 초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고, 이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초과 지급된 보증금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초과 보증금 부분을 무효로 보고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높게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한 계약은 초과 부분이 무효임.
- 원고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법령상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포함하고 있어 초과 부분은 무효로 봄.
- 피고는 초과 지급된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들이 초과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의 강행성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법령이 정한 임대보증금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돌려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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