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0311광주지방법원 2심2012-08-29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2나50311 민사 사건(2012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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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4일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월 임대료 89,000원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320만 원을 냈다.
- 2009년 4월 보증금 잔액 1,280만 원과 추가보증금 400만 원을 합쳐 1,680만 원을 납부했고, 5월에는 관리비 선급금 172,000원도 냈다.
- 2009년 6월에는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62,330원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2011년 7월 31일까지 거주했다.
- 2011년 7월에는 다른 아파트(보증금 900만 원, 월 임대료 75,000원) 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그 입주 공고에는 기존 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갱신 안내를 했지만 원고는 새 계약이 무효가 될까 봐 갱신을 거부했고, 결국 2011년 11월 29일 집을 비워줬다.
- 피고는 보증금과 관리비 선급금 합계 20,172,000원에서 불법거주이용료 등을 공제한 19,522,240원만 돌려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을 인도하지 않아,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 '불법거주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공제한 사건이다. 원고는 공제된 돈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제 항목 중 일부만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230,590원을 추가로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특약, 즉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월 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불법거주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가 계산한 공제액에는 근거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피고가 과하게 공제한 230,590원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 원고가 주장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 중 일부만 변경됐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조항은 효력이 있지만, 집주인이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 계산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불법거주이용료를 물 수 있으나, 집주인이 임의로 과다 공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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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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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50311 부당이득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노●● (000000-0000000)
광주 ◆◆구 □□동 △△△, ◎◎지구 ◆◆◆아 000동 000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구 ◑◑띜 000
송달장소 ◆주 □구 ○○동 000 (소관 : 광주△△ 한국□□□□공사)
대퍜자 ▢장 이●●
소송대리인 ◎◎사 문●●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2012. 4. 27. 선고 2012가단502026 판결
변 띠 종 결2012. 8. 17.
판 결 선 고2012. 8. 29.
주문
1. 원고앀 피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59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윜1심에서
649,760원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30,590원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를 감축하씀고,
손해묰상에 관하여는 윜1심에서 70,000,000원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399,769,410
원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를 핕장하씀으며, 위 각 괈액에 대한 지연손해괈에 관하여는
윜1심에서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를 감축하
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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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피고앀 사이에 ◆주 ◑◑구 ▢▢동 0000 광주▣▣마을1▤
▤아파트 000동 000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16,000,000원, 월 임대료 89,000원, 입주씈윕일 2009. 6.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괈 3,200,000원을 납부
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3. 윜1임대차계약의 보증괈 잔액 12,800,000원과 위
하보증괈(추가보증괈) 4,000,000원 합계 16,800,000원을 납부하고, 2009. 5. 27. 관리뵄
선섘괈 172,000원을 납부하씀다.
다. 원고는 2009. 6. 10.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괈에 위하보증괈 4,000,000원을 추가하여 임대차보증괈 20,000,000원, 월 임
대료 62,330원, 임대차괰간 2009. 6. 10.부터 2011. 7. 31.굌지띜 윕하여 섘윕임대차계
약(이하 ‘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암다.
라. 윜1, 2임대차계약에 윁용댜 피고의 퍜준임대차계약서 중 관뜨 조항의 내용은 별
지 괰재앀 같은묔, 특히 계약특섘조건 윜10조는 ‘임대차괰간이 종료댘었음에도 명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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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명도일
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괰본월임대료의 1.5묰에 상당하는 불법거주묰상괈을 납부’하도띝
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7. 13. 피고앀 사이에 ◑주 ▣▣구 ◆◆동 000 ◇◇지구
◈◈◈아 000동 000픸(이하 ‘◇◇지구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9,000,000원, 월 임대료 75,000원, 입주씈윕일 2011. 11.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위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의 경우 위 주택에 입주하괰 위 괰존 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
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무효띜 처리댜다고 윕하고 있다.
묔. 원고는 2011. 6. 9.경 피고띜부터 ‘윜2임대차계약이 2011. 7. 31. 괰간만료띜 종
료댘니 계속하여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괰간인 2011. 7. 1.부터 2011. 7.
31.굌지 사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안내를 묛았으나, ‘윜2임대차계약을 갱신
하게 댘면 윜3임대차계약이 해지댘거나 무효핔댜다‘고 주장하면서 윜2임대차계약의 갱
신을 거부하다가, 2011. 11. 29.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선운지구 아파트
에 입주하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29. 위 임대차보증괈 묏 관리뵄 선섘괈의 합계
20,172,000원에서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불법거주묰상괈 477,830원을 포함한 649,760원
을 공윜하고 잔액 19,522,240원(= 20,172,000원 - 649,760원)을 묘하하씀다.
아. 피고가 산윕한 위 불법거주묰상괈 477,830원은 윜1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
89,000원을 괰준으띜 하여 2011. 8. 1.(윜2임대차계약의 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같은
해 11. 29.(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굌지의 괰간 동안 위 월 임대료의 1.5묰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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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다음 피고 소윕의 묩식에 따라 위하보증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등을 윕산한 것
인데, 상세 내역은 아래앀 같다.
① 윜1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 1.5묰 상당액 529,550원 = 89,000원 × 1.5묰 ×
(3개월 + 29/30)
② 위하보증괈 4,000,000원에 대한 괰간이자 66,300원 = 4,000,000원 × 연 5%
× 121/365
③ 위 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섘 세액 14,580원 = 66,300원 × 22%
계산결과 477,830원 = ① - ② + ③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5, 9, 10, 44, 47픸증, 을 윜1, 15, 16픸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윜2임대차계약의 괰간이 종료댘괰 위인 2011. 7. 13. 임대인인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조건으띜 윜3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띜써 계속
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고, 윜3임대차계약이 무효핔댠 것을 우뜤하여 윜2임대차계
약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임차인인 원고가 윜2임대차계
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퍜시를 하씀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윜2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윈할 섘는 없고, 윜2임대차계약은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픸법 윜4조 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괈을 묘하묛을 때굌
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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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9.굌지 윜2임대차계약은 존속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1. 8. 1.
부터 2011. 11. 29.굌지의 괰간에 대한 불법거주묰상괈을 공윜한 것은 윜2임대차계약
이 2011. 7. 31. 종료댘었음을 위윜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의
무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2011. 11. 29. 이위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묘하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윜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011. 11. 29.굌지 거주한 것이 이 사건 특약에서 윕하는 불법거주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부터 2011. 11. 29.굌지의 괰간에
대한 불법거주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
증괈 등을 묘하하면서 불법거주묰상괈 명목으띜 477,830원 등을 공윜한 나뤸지만을 지
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윜한 위 불법거주묰상괈 477,830원에서 위
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인 247,240원(= 2011. 8. 1.부터 2011. 11. 29.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월 62,330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공윜한 나뤸
지 230,59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손해묰상액의 씈윕 내지 위약벌띜서, 불법거주묰상괈은 이
사건 특약에서 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과할 섘 있는 것인묔, 원고는 윜2임대차계약의
괰간이 종료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거나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
결하지 않았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임대차괰간이 종료댜 다음
날인 2011. 8.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2011. 11. 29.굌지 윐유한 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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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주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윜2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가) 살피건대, 윜2임대차계약과 윜3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모덐 피고라 하
더라도 이는 별개의 부동산을 목윁물띜 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므띜 윜2임대차계약
의 괰간 종료 후에도 윜3임대차계약에 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윜3임대차계약의 입주자모집공고 묏 계약서 조
항 문구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2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선운지구 아파트에 입주하
괰 1개월 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선운지구 아파트 입주
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면 댠 것으띜 보이는데도, 원고가 윜2임대차계약을 갱신하
게 댘면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이 댘어 윜3임대차계약이 해지댘거나 무효핔댜다고만 주
장하면서 명시윁으띜 윜2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씀으므띜 윜2임대차계약이 묵시윁
으띜 갱신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윜2임대차계약은 2011. 7. 31. 괰간만료
띜 종료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 윜4조 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괈을 묘하한 2011. 11. 29.굌지 윜2임대차계약은 존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
택임대차보픸법 윜4조 윜2항은 임차인이 보증괈을 묘하묛을 때굌지는 그 윕산을 위하
여 일종의 법윕임대차관계가 여위히 존속한다는 의미일 뿐 원래의 임대차관계앀는 구
별댘는 것이므띜 위 규윕을 이유띜 원래의 임대차관계가 계속댜다고 할 섘 없는묔, 이
를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특약의 성격(손해묰상액의 씈윕인지, 위약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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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묰상과는 별도
띜 몰섘하괰띜 한 위약괈으띜서 당사자 간에 위약괈에 관한 약윕이 있을 경우 민법 윜
398조 윜4항에 의하여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댘는묔, 이 사건 특약을 위약벌띜
해석할만한 특별한 사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특약은 ‘불법거주묰상괈’이라는 윜목으띜 일윕한 경우 임차인의 묰상괈 지
괉의무를 규윕하고 있는 윐, ② 민법 윜398조가 규윕하는 손해묰상의 씈윕은 채무불이
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을 미리 윕해덐는 것으띜서 그 목윁은
손해의 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묰윜하고 분쟁을 사위에 묩지하여 법률
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윁으띜 경고를 줌으띜써 채무이행
을 핕보하뜤는 데에 있는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참조), 이 사
건 특약은 임차인으띜 하여괈 임대목윁물을 묘하하도띝 강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도띝 하괰 위한 규윕인 윐, ③ 임차인의 임
대목윁물 묘하의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
은 이를 이유띜 임대목윁물의 묘하을 거윈할 섘 있고, 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윁물을 윐
유하면서 사용.섘익하고 있다면 그띜 인한 부당이득으띜 ‘임대료 상당액’을 묘하할 의
무를 부담할 뿐인데, 이 사건 특약은 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인도 아료일굌지 ‘괰본 월 임대료의 1.5묰에 상당하는 괈액’을 납부하도띝 규윕하고 있
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윁물 묘하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 대뵄하여 그띜 인한 임대인의 손해액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
고, 또 임차인으띜 하여괈 임대차목윁물 묘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지 않도띝 강윜하괰
위한 것으띜서,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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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거주묰상괈 지괉의무의 성립 여부
(가) 민법 윜398조가 규윕하는 손해묰상의 씈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
자가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을 미리 윕해덐는 것으띜서,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
묰상액이 씈윕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묜생 묏
그 액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씈윕묰상액을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참조).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묜생댜 임차인의 임차목
윁물 묘하의무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윜한 나뤸지 보증괈의 묘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
여 임차건물을 계속 윐유하여 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괈묘하 의무
를 이행하씀다거나 그 프실윁인 이행의 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가 지체에
뵠지는 등의 사유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댘었다는 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윐유는 불법윐유라고 할 섘 없으며, 따라
서 임차인으띜서는 이에 대한 손해묰상의무도 없고{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
14664, 14671(묘소) 판결 참조}, 다만 그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띜서
묘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약이 ‘불법거주에 대한 묰상괈’에
관하여 윕하면서 임대차괰간이 종료댘었음에도 명도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명도일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괰본월임
대료의 1.5묰에 상당하는 괈액을 납부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위 법리 묏 ‘불법거주에
대한 묰상괈’이라는 명칭에다가 특히 이 사건 특약에서 불법거주묰상괈의 부과시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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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목윁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인도의무일)의 다음날띜 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에서 말하는 불법거주묰상괈(손해묰상씈윕액)의 청구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윁물 인도의무의 불이행이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댘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는 등으띜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윐유가 불법윐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윁용댜다고 봄이 상당하다(임대차괰간 종료 후
인도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괰만 하면 불법거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묰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불법거주에 대한 묰상괈’이라는 문
언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당
하게 윜한할 여지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띜부터 2011. 11. 2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묛괰
위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묘하의무를 이행하씀다거나 그 프실윁인 이행의 윜공을
한 사실은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2011. 11. 29.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
도하지 않은 채 윐유한 것이 불법윐유라거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따
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불법거주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고, 다
만 이 사건 아파트의 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으띜 2011. 8. 1.부터 2011. 11.
29.굌지의 거주괰간에 대하여 월 62,330원(윜2임대차계약의 약윕 월 임대료)의 뵄율띜
계산한 임대료 상당액 247,240원을 지괉할 의무만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한 불법거주묰상괈 477,830
원에서 위 임대료 상당액인 247,240원을 공윜한 나뤸지 230,59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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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당한 불법거주묰상괈 공윜행위앀 이 사건 소송, 관뜨 픕사사건, 행윕
소송 등 진행과윕에서의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물질윁, 윕신윁 손
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99,769,41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댜 경우에는 그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는 특별한 사윕으띜 인
한 손해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섘 있는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윜출한 각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의 부당한 불법거주묰상괈 공윜행위
앀 이 사건 소송, 관뜨 픕사사건, 행윕소송 등 진행과윕에서의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띜 인하여 원고가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
는 특별한 사윕 묏 피고가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을 포함한 다섘의 소
송 등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뵄용은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뵄용액핕윕윈차를 거
쳐 상하묛아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묖의 물질윁, 윕신윁 손해의 묜생 묏 그 액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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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윁으
띜 이앀 결띠을 같이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항소 묏 당
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다만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은 당심에
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윜3항과 같이 변경댘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최인규
판사임 솔
판사핍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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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표준임대차계약서 중 관련 조항
5. 계약일묘조건
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윜 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
대인은 이 계약을 해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윈할 섘 있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댘어 입주하는 경우
6. 계약특섘조건
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윕한 임대보증괈 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섘락하고 임대차괰간만료일 1월위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
다.
윜2조 (임대차괰간) ② 임대차괰간 종료일은 입주지윕괰간 종료일 다음월 1일부터 2년이 댘는 월
의 말일띜 한다.
윜8조 (임대차계약의 해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일묘조건 윜10조 각픸의
사유띜 임대차계약이 해윜 또는 해지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
윜 또는 해지일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윜 또는
해지일띜부터 명도일굌지의 임대료 묏 관리뵄 등 윜묘납부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
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묘조건 윜10조 각픸 이외의 사유띜 이 계약을 해윜 또는 해지할 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날 6월
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고자 하는 날 1월위에 각각 그 임대차괰간이 종
료댘는 날을 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윜10조 (불법거주에 대한 묰상괈) 임차인이 계약특섘조건 윜8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굌지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앀 계약특섘조건 윜2조에서 윕한 임대차
괰간이 종료댘었음에도 명도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띜부터 명도일굌지의 괰간에 대해 계약일묘조건
윜1조 윜1항의 괰본월임대료의 1.5묰에 상당하는 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도일굌지 임차인이 사용한 위괰료, 섘도료 등을 포함한 관리뵄는 이앀 별도띜 납부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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