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 1심2012-07-2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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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8123 민사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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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06년 11월 28일 임대인(당시 대한주택공사,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13,964,000원, 월차임 145,670원, 임대차기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임차인은 2008년 1월 29일 원고(새마을금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임대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같은 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 다음 날 도달했다.
  • 이후 임차인은 2008년 3월 4일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3,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 한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2년 1월 1일 보증금 14,327,000원, 월차임 149,450원, 기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갱신되었다.
  •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도 임대차가 갱신된 것을 문제 삼아,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했으나,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이후의 갱신은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2008년 1월 29일 채권양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에 이루어진 2012년 1월 1일자 갱신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 기간인 2008년 12월 31일 만료로 끝났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보통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자가 임차인의 건물 인도를 먼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체불임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진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건물을 인도할 때 체불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있어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결(1988. 1. 19. 선고 87다카1315)도 함께 적용했다.
  •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3,964,000원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출 담보로 넘기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더라도 그 갱신은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 통지 이후의 계약 갱신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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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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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건물인도2012 8123 원고새마을금고○○ ****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 피고1. ◎◎◎ **** 한국토지주택공사2. **** 대표자 사장 **** 변 론 종 결무변론 피고 에 대하여(1) 피고 에 대하여2012. 7. 6. (2) 판 결 선 고2012. 7. 20. 주 문 피고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으로부터 위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2.1◎◎◎ 동시에 원고에게원에서 피고이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관13,964,000,◎◎◎ - 2 - 계에 따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은대한주택공사 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2006. 11. 28.(◎◎◎ 가 합병되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공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 여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임대차기간까지로 하13,964,000 ,145,670 ,2008. 12. 31.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은원고로부터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2008. 1. 29.5,000,000◎◎◎ 담보로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원의 반환2008. 1. 28.13,964,000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2008. 1. 29.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은다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2008. 3. 4.◎◎◎ 원을 대출받았다3,000,000. 라 한편 피고과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 - 3 - 어 오던 중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임대차기간, 2012. 1. 1.14,327,000 ,149,450 , 까지로 다시 갱신되었다2012. 12. 31.. 인정근거[] 피고자백간주:◎◎◎ 피고 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14 ( 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2.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 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 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 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선고 다카판결 등 참조(1989. 4. 25.88 4253, 4260). 한편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 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 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선고 다카(1988. 1. 19.87 판결 등 참조1315). - 4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통지가피고 공2008. 1. 29. 사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과 피,◎◎◎ 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200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공사는 피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 과 동시에 원고에게 채권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원에서 피고이 연체13,964,000◎◎◎ 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이수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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