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074서울고등법원 2심1982-07-26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1074 민사 사건(1982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 1층을 보증금 1,500만원과 월세 80만원으로 임차 계약함.
- 보증금 중 1,000만원은 직접 지급했으나 500만원은 소외 1에게 빌려서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를 소외 1로 적음.
- 소외 2는 임차한 건물을 9명에게 나누어 다시 빌려주었고, 원고 1과 원고 2도 각각 150만원씩 보증금을 내고 음식점을 운영함.
-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았으며, 남은 보증금 450만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낸 보증금 15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 피고는 임차 계약 당사자가 소외 1이라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쟁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가 소외 1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임차인은 소외 2인지 여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법원은 실질적 임차인이 소외 2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가 소외 1로 되어 있어도 실제 임차인은 소외 2임을 증언과 증거로 인정함.
- 소외 2가 보증금 일부를 소외 1에게 빌려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 명의를 소외 1로 한 것은 대여금 채무 보증 목적이었음.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수령인을 소외 1로 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나, 이는 확정일자가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니어서 원고들의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피고가 소외 1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 것은 원고들의 청구를 막을 수 없고, 원고들은 각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와 실제 임차인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수령인을 변경하는 약속이 공식 문서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질적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558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결정)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아래의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소외2와 사이에 공증인가 현대합동법률 사무소에서 금 1,5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81증서 제1411호)를, 원고2는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같은 사무소에서 금 1,5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81증서 제1412호)를 각 작성한 사실, 원고등은 위 소외인에 대한 전시 각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1. 9. 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소유의 중구 을지로 3가(지번 생략) 건물중 1층 전부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금 10,000,000원중 각 금 1,500,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원고1에 대해서는81타11429, 11430호, 원고2에 대해서는81타11427, 11428호) 위 각 명령은 동년 9. 6.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의 임차인이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동년 10. 22. 위 건물을 명도 받았으며 당일 피고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금 4,500,000원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1의 각 일부증언(각 아래의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먼저 피고는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외1과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니소외 2에게 반환할 아무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었으므로 동 채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다투는 바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확약서, 피고는 동 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점포임대 보증금 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소외 3, 원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 위 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위의 믿지않는 부분제외),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2는 1981.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건물 1층 전부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8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피고에게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5,000,000원을 마련키 어렵게 되자 소외1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키로하여 동인 및 피고와 합의하여소외 1이 위 금 500만 원에 대하여 1981. 6. 1.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매(을 제2호증)를 작성 피고에게 교부하고소외 1의소외 2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확보책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소외 2가 아닌소외 1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또소외 2와소외 1 사이에는소외 2가 장차 반환받게 될 임대차 보증금의 수령인은소외 1로 할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을 1981. 6. 15.경 원고1과 소외3을 포함한 9명에게 일부씩 구분하여 각 전대하여 주고 원고1과소외 3으로부터는 보증금으로 각 1,500,000원씩을 수령하였고 위 9명은 위 건물에서 각기 음식점(음식백화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년 8.초순경소외 2와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동인에게 위 각 건물부분을 명도하였으나 동인은 각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소외 2와 원고1 사이에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소외 3은소외 2의 동의를 얻어 그의 채권을 원고2에게 양도하여소외 2와 동 원고 사이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 당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위의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도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될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건물의 임차인의 소외1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음으로, 설사 피고가소외 2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소외 2 및소외 1 사이에서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수령권은 이미소외 1에게 양도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1981. 10. 22. 위 건물을 명도받은 다음에소외 1에게 남은 보증금 4,5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소외 2와소외 1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약정은소외 1의 전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소외 2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취득하게 될 장래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가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장차 반환할 보증금은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한 승낙은 위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한 승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채권의 양도나 그 통지에 대한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참조)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소외 1에게 위 보증금 잔액전부를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그 변제로써 원고등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로 삼을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금 1,5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동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