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03대구고등법원 2심1973-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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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603 민사 사건(1973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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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7월 27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여관 건물을 2년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금 600,000원과 월세 10,000원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달 30일,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인 김청자에게 여관 경영을 맡겼다.
  • 1971년 11월 19일경, 소외인 김청자가 행방불명되어 피고가 여관을 점거하고 직접 경영하기 시작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소유 물품 7벌(이불, 요) 중고품 28,000원 상당이 소외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600,000원에서 손해액 28,000원을 뺀 572,000원을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여관을 임차했으나,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면서 피고가 직접 점유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을 제외한 57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고, 반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간 임대차 계약은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행방불명되면서 사실상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았다.
  • 임대차 계약 해제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적법한 해제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월세 미지급 부분은 계약서상 월세 10,000원 약정이 명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인이 피고 소유 물품을 가져가 손해를 입힌 점은 증인 증언과 견적서를 통해 인정되었다.
  • 손해액 28,000원을 전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572,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지급한 전세금 중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임대차 계약은 여관 경영자가 사라지면서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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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차의 합의해제를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김정순 【피고, 피항소인】 박계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2,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 제2호증(영수증), 동 제3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병식, 동 박태은, 원심 및 당심증인 박태원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1.7.27. 피고와의 간에 피고소유인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24 소재 목조와즙 2층건물 건평 약 30평의 삼성여관을 전세금 600,000원, 월세금 10,000원, 임대차기간은 2개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시경부터 소외 김청자로 하여금 위 여관을 경영케 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여관을 경영하다 같은해 11.19.경 행방불명이 되므로서 피고가 같은달 20.경부터 이를 점거하여 위 여관을 경영하므로서 원, 피고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합의로 적법히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백영효, 동 이금분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제외)은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수령한 위 전세금 600,000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월세금으로 금 5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하고, 그 나머지 월세 금 160,000원(71.7.27.부터 같은해 11.23.까지 4개월간 매월 금 40,000원씩)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위 전세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간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월세를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피용인인 위 김청자가 피고소유의 이불, 요 합쳐서 7벌 싯가 금 100,000원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서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니 위 손해금을 위 전세금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백영효, 동 이금분의 각 일부증언(단, 위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김청자가 위 여관을 떠날때 피고소유의 중고품인 이불, 요 합쳐서 7벌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는 그 사용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박태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견적서)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위 이불, 요는 백퍼센트(100%) 나이롱천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 가격은 1벌(이불, 요 한쌍을 가리킴)에 금 4,000원 상당(위 가격은 신품에 대한 가격이며, 중고품의 가격이 아니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아래 거시의 증거외에는 중고품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신품의 가격으로 산정함)으로서 합계 금 28,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백영효, 동 이금분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전세금 600,000원에서 위에서 인정한 손해금 28,000원을 공제한 금 572,000원과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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