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단148507서울지방법원 1심2001-03-07 선고검수완료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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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48507 민사 사건(2001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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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0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 일부를 3,1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12개월 동안 임차해 거주하기 시작함.
  • 임대차 기간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1998년 10월 30일까지였음.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8년 9월 28일, 피고는 이 주택을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이 이전됨.
  • 이로 인해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고, 피고는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빌려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임대인 지위가 바뀌었다.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산 사람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음.
  •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바뀌지 않음.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해지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함.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나려 명의를 바꾼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음.

핵심 정리

주택을 판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기며, 임차인은 이를 막을 수 없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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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9822·서울지방법원·2000-08-24·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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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98·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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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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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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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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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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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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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868·서울고등법원·1986-03-11·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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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079·서울고등법원·1987-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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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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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707·광주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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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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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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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72·마산지방법원·198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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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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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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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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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6·광주고등법원·1984-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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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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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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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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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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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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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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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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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1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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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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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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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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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3551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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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2%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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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86나1068·대구지방법원·1987-10-30·2심·원고 승소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성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0. 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31,000,000원, 임차기간 1997. 10. 30.부터 12개월로 임차하여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위 임차기간이 1998. 10. 30.로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1998. 10. 1.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에게 인수되고 피고는 그 반환의무를 면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택에 관하여는 1998. 10. 1. 소외인에게 같은 해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1999. 10. 22.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의한 임의경매(이 법원 99타경64842)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어 양도인인 피고의 위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기간만료 3개월 전 구두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임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이상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위 임차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해지의 합의나 임대차관계종료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택에 대한 위 양도행위 이전에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건물'이 아닌 상가건물 등의 임대차관계에서는 그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것(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등 참조)이다. 그러나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등 참조)이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다만,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그러한 약정을 하거나(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승계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원고 대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94다37646 판결은 임차기간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되고, 그 해지에 의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와 같은 승계규정들은 임차주택이 최소한의 담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나 현실에 있어서는 승계되지 아니하였던 편이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없지 아니할 것이나, 법규정은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법률관계를 개별적·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는 다시,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서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를 이전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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