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48507 민사 사건(2001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0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 일부를 3,1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12개월 동안 임차해 거주하기 시작함.
- 임대차 기간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1998년 10월 30일까지였음.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8년 9월 28일, 피고는 이 주택을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이 이전됨.
- 이로 인해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고, 피고는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빌려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임대인 지위가 바뀌었다.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산 사람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음.
-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바뀌지 않음.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해지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함.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나려 명의를 바꾼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음.
핵심 정리
주택을 판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기며, 임차인은 이를 막을 수 없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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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98마100)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인의 지위 변경만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경매 시에는 임차인이 배당채권자로 신고하거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한다.
-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임대인의 지위양도, 임대차관계는...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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