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798대구고등법원 2심1984-09-27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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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798 민사 사건(1984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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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9월 21일에 피고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원고는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추가로 보증금 8,500,000원을 더 지급해 총 13,5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냈다.
  • 피고는 이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2년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진행되었다.
  • 1983년 경매로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원고는 임차보증금 13,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3,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일 뿐이다.
  • 이 조항이 임대차 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은 아니다.
  •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매대금 전부를 배당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과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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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

【원고, 항소인】 이승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68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최동관의 소유이던 부산 남구 대연동 1219의 236 대 162평방미터 및 위 지상 조표 제23769호 브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 주택 1동 건평 24평, 2층평 12평, 지하평 4평 6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8. 9. 14. 접수 제80142호로 채권최고액 돈 9,000,000원, 채무자 최동관, 근저당권자 피고은행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1981. 9. 9. 접수 제31262호로 채권최고액 돈 60,000,000원, 채무자 이원우, 근저당권자 피고은행으로 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최동관이 위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돈 5,0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부터 연 1할 8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은 같은 법원에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1982. 11. 6. 같은 법원 82타13376호로 경매개시결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박승문이 1983. 6. 15. 이를 대금 19,086,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77. 9. 21. 위 최동관으로부터 위 대지 및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해 11. 5. 위 건물에 입주하여 같은해 12. 26.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위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위 돈 5,000,000원 외에 1980. 10. 20. 돈 3,000,000원, 1979. 10. 22. 돈 2,000,000원, 1980. 9. 20. 돈 3,5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위 임차보증금 13,500,000원의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후인 1981. 9. 9. 이루어진 피고은행의 위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 대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우선 배당받은 후 원고의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위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배당받아야 할 것임에도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경락대금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위 돈 13,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등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그 임차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주장 자체에 있어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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