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823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7-22 선고검수완료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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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8234 민사 사건(2014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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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9월 14일 피고 측과 OO지역 아파트 한 채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 해당 아파트는 채무자 소유였고, 채권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신청해 2012년 2월경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 원고는 2012년 3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의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고, 2013년 3월 29일 작성된 배당표에서 피고(근저당권 양수인)에게 배당된 금액 중 1,6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2013년 4월 3일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계약서상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이 두 달가량 차이 나고, 권리신고서에는 계약일이 다르게 적혀 있으며, 임대 목적물 범위도 실제 집 구조와 맞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원고 측이 채무자의 처가와 친척 관계이고, 채무자의 대출 채무를 무상으로 인수해 이자를 대신 내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실제로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했더라도 주된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내는 데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23203)를 적용했다.
  •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1년 9월 14일로 적혀 있지만 입주일은 2011년 11월 6일로 두 달가량 차이가 나고, 경매절차에 제출한 권리신고서에는 계약일이 2011년 10월 20일로 또 다르게 적혀 있어 계약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 계약서에는 임차 부분이 '전용 부분 외부'로 애매하게 적혀 있고, 채무자가 작성한 보증금 확인서에는 방 2칸·거실·화장실·주방 등으로 적혀 있는 등 실제 임차 범위가 일관되지 않았다.
  • 집 구조상 원고 가족과 다른 세입자가 방을 나눠 함께 생활한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 측이 채무자의 처가와 친척 사이로, 채무자의 대출 채무를 아무 조건 없이 인수하고 그 이자를 대신 내줬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계약은 거주 목적이 아닌 채권 회수 목적의 가장임차계약이라고 봤다.

핵심 정리

집을 실제로 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꾸며내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서, 입주 시점, 전입신고, 임대 목적물 범위 등 여러 정황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진짜 임차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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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000만원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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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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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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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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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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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32170·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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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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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0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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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317·대구지방법원·2014-04-2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며 임대차보증금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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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31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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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4621·서울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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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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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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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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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2205·수원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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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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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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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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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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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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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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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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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6849·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배당금 1,200만원을 받고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01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2023-06-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52246·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236·대구고등법원·2014-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4472·마산지방법원·198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18234(본소) 묰당이의 2014가단115101(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묘소피고)굀**** (****) **** 소송대리인 **** 피고(묘소원고)******** 유한회사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6. 17. 판 결 선 고2014. 7. 22. 주문 1.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본소, 씈뵄윁 묘소를 합하여 모덐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본소: 서울동부지묩법원 20**타경2***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29.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묰당액 611,255,260원을 595,255,260원으띜,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 대한 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띜 각 경윕한다. 씈뵄윁 묘소: 원고앀 **** 사이에 2011. 9. 14. 체결한 서울 ****구 ****동 *** **** ****아파트 ***동 ***픸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3,000만 원, 임대괰간 2011. 9. 14.부터 2013. 11. 5.굌지, 월세 50만 원으띜 약윕한 임대차계약 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가. 주식회사 ****은행은 ****의 소유씀던 서울 ****구 ****동 ***-* 외 1필지 ◯ ****◯아파트 ***동 ***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윀당권자(① 채권 최고액 518,400,000원, 채무자 ****, ② 채권최고액 127,200,000원, 채무자 ****)띜 서 이에 괰하여 서울동부지묩법원 20**타경2***픸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를 신청하씀고, 2012. 2. 17. 임의경매개시결윕등괰가 경료댘었다. 나. 위 경매윈차에서 원고는 2012. 3. 13.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에 괰하여 권리신고 묏 묰당요구를 하씀고, 이에 첨부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 차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14. ****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위 - 3 - 용부분 위부)에 대하여 보증괈 30,000,000원(계약괈 3,000,000원은 계약시, 잔괈 27,000,000원은 2011. 11. 6. 지불하괰띜 함), 월세 500,000원, 임대차괰간 2011. 11. 6. 부터 2013. 11. 5.(24개월)굌지, 특약사항으띜 등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 1,589,600,000 원이 설윕댘어 있는 상태띜 윕하여 임차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다. 위 경매법원은 묰당괰일인 2013.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괈에 이자를 합 하고 집행뵄용을 공윜한 실윜띜 묰당할 괈액 620,116,523원을 묰당함에 있어, 1서위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강동구에 3,884,140원을, 2서위띜 채권자(근윀당권)인 피 고(위 경매윈차 진행 중 주식회사 ****은행으띜부터 위 근윀당권부 채권을 양섘함)에 게 611,255,260원을, 3서위띜 근윀당권자인 주식회사 ********◯윀축은행에 나뤸지 4,977,123원을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이하 ‘이 사건 묰당퍜’라고 한다)를 작성하씀다. 라.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윜2서위 묰당액 중 16,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선한 후 그띜부터 7일 이내인 2013. 4. 3. 이 법원에 이 사건 묰당이 의의 소를 윜괰하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윜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하고 주민등띝 위입신고를 마최 진윕한 소액임차인이므띜, 위 묰당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16,000,000원을 묰당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는 데에 묘하여,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윜 거주하씀다고 하더라도 실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댜 목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섘익하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윜띜 는 소액임차인으띜 보픸묛아 선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섘하뜤는 것에 주 - 4 - 댜 목윁이 있는 경우띜서 소유자인 ****과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 인에 불과하므띜, 원고는 위 묰당윈차에서 묰당묛을 권리가 없다고 다터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픸법의 입법목윁과 소액임차인 보픸윜도의 취지 등을 고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입신고를 마최 다음 그곳에 거주하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댜 목윁이 주택을 사용·섘익 하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띜 보픸묛아 선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섘하뜤는 것에 주댜 목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 픸법상 소액임차인으띜 보픸할 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윜5, 12픸증, 을 윜1, 2, 5, 6, 7, 9, 11,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 모덐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체결일자가 2011. 9. 14.이고, 같은 날 핕윕일자를 묛은 것으띜 댘어 있으나, 한편 같은 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 11. 6.띜서 계약체결일자앀 2개월 가굌이 차이가 있는 윐, 원고가 위 경매윈차에 윜출한 권 리신고 묏 묰당요구신청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 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앀 달리 2011. 10. 20.띜 괰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서상의 임대차 목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용부분 위부인 묘면, ****이 묜행한 임 대차보증괈씁섘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묩 2칸, 거실, 핔장실, 주묩 등에 대한 월세 보증괈 위액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위 권리신고 묏 묰당요구신청서에는 임차부분에 아 무런 괰재가 없는 윐, 이 사건 부동산은 묩 3칸, 거실, 욕실 1칸, 주묩 등으띜 이루어 - 5 - 윸 있는데, 이를 원고 가족이 묩 2칸, 거실, 욕실, 주묩 등을, 곽도씁이 묩 1칸을 각 임 차하여 공동으띜 생한한다는 것은 이띀윁이라는 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프황조사 보고서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묩 2칸)를 윐유하고 있고, 보증괈, 차임 등은 미상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 원고의 처인 ****은 ****의 언니인 윕△△과 최묀한 사이띜 윕△△의 부탁으띜 2011.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244,000,000원, 채무자 묕****(****의 남편임), 근윀당권자 주식회사 ********◯상픸 윀축은행인 근윀당권채무를 계약인섘를 통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인섘한 윐, 원고는 위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세는 ****이 신용불량자띜서 은행거래를 할 섘 없는 상태이괰 때문에 ****이 위앀 같이 인섘한 근윀당권채무에 대한 이자띜 채 권자에게 지괉하씀다고 진선한 윐,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지괉과 관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위에 체결하씀던 임대차계약이 괰간 만료댘어 임대차보증괈 30,000,000원을 묘하묛았고, 그 중 25,000,000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괰재앀 달리 계약괈으띜 5,000,000원을 지괉하씀괰 때문에 나뤸지 임대차보증괈은 25,000,000원이 댘었다고 주장한다)을 2011. 11. 7.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잔괈으띜 지괉하괰 위하여 섘퍜띜 찾았으나, ****으띜부터 프괈으띜 지괉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섘퍜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괈하씀다가 다시 25,000,000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에게 지괉 하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 11. 7. 원고 명의 계좌 띜 100,000원 권 자괰앞섘퍜 115장(합계 11,500,000원)이 대체 입괈댘었고, 같은 날 13,500,000원이 프괈 입괈댘었다가, 같은 날 25,000,000원 권 자괰앞섘퍜 1장이 묜행댘 어 대체 지괉댘었으며, ****이 위 25,000,000원 권 자괰앞섘퍜 1장에 묰서하씀는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지괉에 관한 주장과 모서댘는 윐, 이 사건 임대 - 6 - 차보증괈의 계약괈으띜 지괉하씀다는 5,000,000원에 대한 객관윁인 입괈자료가 없는 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589,600,000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서울특별시강동구, 국민건강보험의 압류등괰가 마쳐윸 있었괰 때문에 그 보증괈의 회섘가 불턬명함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에게 실윜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하고 주민 등띝 위입신고를 마최 진윕한 소액임차인으띜서 실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댜 목윁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섘익하뜤는 것에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액임차인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를 묰당에서 윜외하는 것으띜 하여 작성댜 이 사건 묰당퍜 는 윕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씈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앀 **** 사이에 2011.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임대차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묘소띜써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묘소는 원 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댠 것을 조건으띜 심판을 구하는 씈뵄윁 묘소에 해당하는묔, 원 고의 본소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묘소는 심판대상이 댘지 아니하므 띜,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이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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