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 2심2006-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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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5나12916 민사 사건(2006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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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8년경 OO지역의 주택과 그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고, 1980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1982년 12월 22일경 아무 대가 없이 오빠와 그 가족이 이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빌려주었고, 오빠는 그때부터 2005년 9월 30일 사망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이 집에 살았습니다.
  • 원고는 2000년 11월 1일 피고의 오빠와 이 주택 2층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00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 빌리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건넸습니다.
  • 임대차기간이 한 차례 갱신된 뒤 2004년 10월 31일경 끝났고, 원고는 다음 날인 11월 1일경 집을 오빠에게 돌려주었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집주인인 피고가 보증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오빠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을 뿐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주택에 살면서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냈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집주인인 피고가 보증금을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오빠 이름만 적혀 있고 원고도 오빠를 집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오빠 이름만 적혀 있었고, 피고가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오빠는 198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23년 넘게 이 집에 살면서 원고 말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집을 빌려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 원고도 계약할 때부터 이 집의 주인이 오빠라고만 알고 있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등기부를 확인하고 피고가 실제 소유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실제 소유자임을 알게 된 원고가 추궁하자, 오빠는 자신이 실제 주인인데 동생인 피고 앞으로 이름만 올려둔 것(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곧 집이 나가는 대로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오빠는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일 뿐이므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더라도,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만 적혀 있고 그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해왔다면 진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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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2916 임대차보증괈 원고, 피항소인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6. 30. 선고 2005가소41005 판결 변 론 종 결2006. 2. 24. 판 결 선 고2006.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 묏 제1심 공동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항소의 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판결이 확정되었음 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최초변론기일통지서 묏 제1심 판 결정본이 피고와 동일 호윁에 등재되어 있는 피고의 오빠이자 제1심 공동피고 **** 의 주소지로 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5. 7. 29.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 이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윁 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 항소의 윁법여부에 관하여 먼윀 본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심 소송이 계속되기 이위인 2004. 12. 28.경 부산 수씁구 민락동 110-8 롯데캐슬자이언 - 3 - 트 104동 802호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하씀으나, 실은 일본 씁주자로서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일 무렵에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주소지를 그 일본 주소지나 국내 주소지가 아닌 위 ****의 주 소지인 ****로 기재하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최초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민락동 39-2로 송달하여 ****의 처 ****이 수령하씀는데, 이 사건 제1 심 변론기일에 ****가 피고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의 대리인 임을 자처하며 출석한 사실, 그 후 1심 판결정본 딐한 2005. 7. 14. 위 민락동 39-2로 송달되어 위 ****가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 1심 법원이 판결정본을 송달한 위 민락동 39-2는 피고의 주소, 거소, 씁업소 등 민사소 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씀다.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정본 이 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 결은 형식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위에 제기된 것으로서 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7 호증의 2,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4 - (1) 피고는 1978. 8. 2.경 ****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 묏 그 대지를 매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78. 0. 0. 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씀는데, 1980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계속 거주하 게 되자, 1982. 12. 22.경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빠인 ****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고, ****는 그 무렵부터 2005. 9. 30. 사 망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그 가족들과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2000. 11. 1.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 을, 임차보증괈 2,000만 원, 임차기간 2000. 11. 1.부터 200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에게 위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임차주택에 서 거주하여 왔는데, 2004. 10. 31.경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이 1회 갱신되었다)이 만료 됨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4. 11. 1.경 이 사건 임차주택을 ****에게 인도하씀으나, ****로부터 임차보증괈을 돌려받지 못하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0. 11. 1. 피고의 오빠이자 대리인인 ****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같은 날 ****에게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고 거주 하여 오다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4. 11. 1.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씀으 므로, 이 사건 주택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괈 2,000만 원 묏 원고가 이 사 건 임차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0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오빠인 ****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빌려 주었을 뿐, ****에게 피고 명의로 임대하도록 위임하거 - 5 - 나,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와 사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 증의 1, 2, 갑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 갑 5호증의 4 내지 6,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위 ****의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는 ****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위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윐, 원△ △는 1982. 12. 22.경부터 2005. 9. 30. 사망할 때까지 23여년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하여 오면서, 원고 외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소유자로 행세하며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 는 윐,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로만 알 고 있었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가 임차보증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비 로소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고서는 피고가 소유자인 사실을 알게 된 윐, 피 고가 소유자임을 알게 된 원고가 ****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자 ****는 자 신이 실제 소유자인데 동생인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곧 임대가 되는대로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겠다고 한 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서 원고에게 임대하씀고, 원고도 ****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원△ △ 본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 - 6 - 서, 원고가 임대인인 ****를 상대로 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 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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