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 1심2007-04-18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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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13376 민사 사건(200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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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인(피고)은 2002년 11월 25일 건설회사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고, 그 회사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임차인(원고)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4년 8월 18일경 미지급 공사대금을 69,3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대신 건물 4층(보증금 35,000,000원)과 6층(보증금 34,300,000원)을 24개월간 임차하기로 합의했다.
  • 임대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누수 등 부실시공 하자를 발견하고 2004년 11월 2일 임차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은 채 2004년 11월 15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 임차인은 2005년 1월 20일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임대인은 하자 손해배상 반소를 냈는데, 그 소송에서 임차인의 본소 청구는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임대인의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30,498,69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임대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 임차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7,785,303원○○라는 결정을 받아냈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 만료 무렵인 2006년 8월 18일 임대인에게 돌려주었다.
  • 임차인은 보증금 69,3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하자보수공사비와 이자, 소송비용, 관리비, 전기·가스료, 대위지급금,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로 인한 임대 손실 등 여러 가지를 맞비김 하자며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69,3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하자보수공사비와 소송비용 등을 서로 상계(맞비김)하자고 맞섰다. 법원은 하자보수금과 소송비용 상계는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1,090,67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자보수금 상계는 인정됐다. 임차인이 물어야 할 하자보수금 원금 30,498,696원에 목적물을 돌려준 2006년 8월 18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38,310,038원이 되므로, 이 범위에서는 임대인의 맞비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뒤로는 더 이상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고 봤다. 반환한 날에 이미 맞비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넘는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앞선 소송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7,785,303원에 대한 상계도 인정됐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 비용액 결정이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상환해야 할 돈으로 인정된 것이다.
  • 관리비 1,920,000원과 전기료·가스료 193,980원 부분도 임차인이 부담할 성격의 돈으로 인정되어 맞비김 대상이 됐다.
  • 반면 대위지급금,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로 인한 임대 손실 등 나머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 결과 보증금 69,300,000원에서 인정된 상계액을 빼면 21,090,679원이 남아, 법원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하자보수비나 확정된 소송비용으로 맞비김을 주장하면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만큼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손해배상금의 지연이자는 목적물을 돌려준 날까지만 계산되고 그 뒤로는 붙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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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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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3376 임대차보증금 원 고김* * **** * * * 피 고이*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07. 3. 7. 판 결 선 고2007.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90,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7. 4. 18.까지는 연 5%, 2007. 4.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3,185,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5. 소외 주식회사 * * * * 건설과 피고 소유의 **** 성남동 * * *대 54.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① 공사기간 : 2002. 11. 25.부터 2003. 3.말경까지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③ 총 공사금액 : 145,200,000원 나. 그러나 소외 회사의 공사담당자인 소외 * * * 은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 서 2004. 8. 16.경 위 공사 중에서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 중 금 77,410,020원을 채권양도 하고, 그 대 신에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건축주인 피고에게 부담하는 하 자담보책임과 같은 일체의 부담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04. 11. 11. 소외 * * * 과 원고 사이 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추인하고 위 양도계약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공사의 완공일이 2004. 7. 3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보다 앞서 2003. - 3 - 10. 28.경에 미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 3.항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준공 후 세입자로부터 입 주금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불받기 어렵게 되자, 원 고와 피고는 2004. 8. 18.경 미지급 공사대금을 금 69,300,000원으로 확정하고, 공사대 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6층을 임대보증금 34,300,000원에 각 24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임 대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라도 세입자가 있 으면 받게 되는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 보니,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등 의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2004. 11. 2.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입주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11. 1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 를 하고, 2005. 1.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1987호로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2005가단10455)로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아직 이 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피고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 어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498,696원 및 그 중 28,241,256원에 대 하여는 2005. 4. 22.부터, 그 중 2,257,44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부터 각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4 - 바. 한편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기368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 용액은 7,785,303원이라고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6. 8. 18. 피고에게 인 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 제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비 채권과 그에 대한 명도 일까지의 이자 및 소송비용확정결정액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비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2006. 11. 2.까지의 이자 합계 39,855,632원, ② 소송비용확정금 7,785,303원, ③ 원고가 소외 김인식에게 지급해야 할 토공사비 및 철거공사 비용을 대 위지급한 4,148,218원, ④ 피고가 지급해야 할 관리비 1,920,000원, ⑤ 원고가 사용한 전기료 및 가스료 합계 314,160원, ⑥ 피고가 양수한 * * * , * * * 의 원고에 대한 공 사대금채권 합계 8,380,000원, ⑦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피 고가 이를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합계 20,400,000원이 각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모두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없다. - 5 - 다.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순서에 따라 피고의 상계항변 주장을 판단한다{다만, 원고는 피고로 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69,41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 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69,300,000원(4층 35,000,000원 + 6층 34,3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하자보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금은 30,498,696원 및 그 중 28,241,256원에 대하여는 2005. 4. 22.부터, 그 중 2,257,44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부터 원고의 위 각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일인 2006. 8. 18.까지의 지연손해 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38,310,038원{원금 30,498,696원 + 7,489,735원 (28,241,256원× 484일 × 20% ÷ 365일, 원 미만 버림) + 321,607원(2,257,440원 × 260일 × 20%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이후에도 위 하 자보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날에 상계할 수 있었던 만큼 그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앞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1987(본소), 10455(반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1987(본소), 10455(반소)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 정 사건(같은 법원 2006카기368)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785,303원으로 결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 6 - ③ 피고의 소외 * * * 에 대한 대위지급금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 * * 은 피고를 상대로 토공사 및 철거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소96838) 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수원지방법원 2005나17867)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다27628)에서 상고기각된 사실 및 피고는 상 고심 계속중 피공탁자를 위 * * * 으로 하여 항소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액수인 4,148,21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돈이 원래 원고가 지급 해야 할 금액인데 피고가 이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16호증 의 1, 2 및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 히려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는 위 * * * 에게 철거 및 토공사를 직접 도급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지급해야 할 관리비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4층, 6층)을 임차할 당시 관리비는 각 세대당 월 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는 모두 1,920,000원(40,000원 × 24개월 × 2)이 되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시 세대당 월 4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 7 - 위 각 세대에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실제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가 사용한 전기료 및 가스료 을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제세공과금은 임차임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임대차목적물의 계약기간 중 4층에 대하여 전기료 8,630원, 가스료 102,810원이 부과되었고, 6층에 대 하여 전기료 8,740원, 가스료 73,800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를 피고가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193,980원의 범위 안에서 이유 있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 분에 대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가 양수한 * * * , * * * 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 * * 의 원고에 대한 7,500,000원의 채권 및 * * * 의 원고에 대한 880,000원의 채권을 각 양수하고 그 양도사실을 각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 * * * 및 * * * 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8호증의 3 내지 8,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상계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8 - ⑦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피고가 이를 임대하지 못함으 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 * * 가 이 사건 건물 5층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에 월 차임 850,000원에 피고와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위 * * * 로부터 매월 850,000원씩 임료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부당한 가압 류 집행 때문에 위 * * * 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라는 점에 관하여는,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고, 처분금지의 효력도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압류 집행 후에도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앞에서 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1987(본소), 10455(반소) 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피보전권리가 부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 사건 건물의 4층, 6층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한 것이었던 점,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1987(본소), 10455(반소) 사건에서 패소한 직후 부동산가압류를 해 제한 점(갑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임대료 상당 손해가 원고의 가압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69,300,000원에서 하자보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8,310,038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1987(본소), 10455(반소)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액 7,785,303원, 임대차목적물의 각 관리비 합계 - 9 - 1,920,000원 및 전기료 및 가스료 합계 193,980원을 각 공제한 21,090,6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6. 9. 22.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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