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7883 민사 사건(2007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7월 4일 피고 소유의 OO지역 원룸을 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 기간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 빌리는 계약을 맺고, 곧바로 보증금 전액을 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7월 14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2006년 8월 15일 이 원룸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매수인은 같은 달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2007년 2월 9일, 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OO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법원이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새 소유자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원룸을 빌려 살던 중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팔리고 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까지 개시되자, 새 임대인으로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전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므로,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양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내세운 대법원 판결(2001다64615)은 임대차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건물이 팔렸는데 임차인이 새 임대인을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임대차 기간이 살아있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전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계속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국 임대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 이상,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대는 전 임대인이 아니라 새 집주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그가 보증금 책임을 계속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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