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158울산지방법원 2심2015-09-09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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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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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8158 민사 사건(2015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6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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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9일,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소재 건물 일부 20평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년 3월 30일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 2012년 1월 5일,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여,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2,500만원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공동피고가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건물 일부 20평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년 3월 30일부터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2년 1월 5일 임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공동피고가 건물을 매수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행인수에 불과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면책적 인수에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남은 보증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할 때,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지 않고 이행인수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원래 임대인에게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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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임차보증괈묘하2014 8158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괈강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1. 26.201414862 변 띠 종 결2015. 8. 19. 판 결 선 고2015. 9. 9.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1C, D25,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원고가피고앀 사이에 **** 지상 단촵 건물 이하2010. 11. 9.(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중 일부평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괈을)20 원 임대차괰간을띜부터개월띜 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30,000,000 ,2011. 3. 30.12( 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괈을 피고에게 모덐 지괉한 사실 원고가), 경 피고에게 위 임차부분을 묘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12. 1. 5..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괈원에서,30,000,000 원고가 변윜묛았음을 자인하는원을 공윜한원원5,000,00025,000,000 (3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000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이 피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면서 원고에 대한, 1C, D 보증괈묘하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씀으므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보증괈, 묘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5,31, 2 - 3 - 또는의 어뤸니인이피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괈CCD2012. 1. 10.120,000,000 원에 매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괈묘하의무를 인섘하괰띜 약윕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섘인이 매매목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무 등을 인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괈에서 공윜하괰띜 약윕한 경우 그 인섘는 특별한 사윕이 없, 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윁 채무인섘가 아니라 이행인섘띜 보아야 하고 면, 책윁 채무인섘띜 보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9. 11.2008 39663).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에게 매도,C, D 댜 후인에게 임대차보증괈의 묘하을 요구하여 그띜부터 위 보증괈 중2012. 4. 30. D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5,000,000, 원고가또는이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는 것에CD 대하여 승낙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25,000,000 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2014. 6. 17. 에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20%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1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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