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088 민사 사건(2017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소외1이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 2013년 5월, 원고가 소외1에게 1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근질권을 설정받고 피고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는 2014년 10월경 해당 아파트를 소외2에게 매도하였고, 매매계약에서 소외2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했습니다.
- 2014년 5월 30일,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외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확정판결로 받은 후, 피고에게 근질권에 기해 보증금 1억 981만 7,124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소외1이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아파트를 소외2에게 팔면서 임대인 지위가 넘어갔고,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아파트를 소외2에게 매도할 때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하였고, 소외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외2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 임대인 지위 승계로 피고는 소외1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피고는 더 이상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 원고가 근질권을 설정받을 때 피고가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 후 임대인 지위가 변경되면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므로 질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이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 설정을 승낙했더라도, 이후 아파트가 팔려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원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합니다. 질권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