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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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나15660 민사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8일, 소외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임차하며 보증금 15,220,000원을 지급함.
- 2018년 9월 20일, 소외인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100,000원을 양도하고, 9월 21일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림.
- 2018년 9월 28일,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음.
- 2018년 12월 27일, 소외인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받은 보증금 9,100,000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대차계약 갱신이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갱신 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일부만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이 양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함.
- 임대차계약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소외인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돌려줘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받은 보증금 9,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연체 임대료, 관리비 등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인용한 다른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의 효력과 관계없이 양도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외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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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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