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11-26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104197 민사 사건(2013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9조, 민법 제6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5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정해 계약 기간은 2010년 4월 15일부터 2012년 4월 14일까지 2년으로 했다.
  • 원고는 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
  •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원고와 피고는 별다른 말 없이 계약을 계속 이어왔다(묵시적 갱신).
  • 원고는 2013년 1월 9일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이 의사표시는 다음 날인 1월 10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11일부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3억 4천만 원과 부동산를 넘긴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함께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살던 중 계약을 해지하자,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아직 실제로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이자 청구만 각하된 일부 승소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3년 1월 10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11일 종료됐다고 봤다. 민법상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1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나기 때문이다.
  • 계약이 끝났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라는 뜻이다.
  • 지연이자 부분은 아직 부동산을 실제로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달라는 청구여서 문제가 됐다. 법원은 장래에 생길 권리를 미리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다투는 등 미리 청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런데 피고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았고, 단지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해지 의사를 밝히면 1개월 뒤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다만 집을 넘기기 전에 발생할 지연이자를 미리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04197 임대차보증금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 피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19. 판 결 선 고2013. 11.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2 - 34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5.부터 2012. 4.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3. 1. 10. 피고에게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3 -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1. 9.자 해지의 의사표 시가 2013. 1.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따라 그로부터 1월 이 지난 2013. 2. 11.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임차보증금 3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 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시이행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항변권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 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 - 4 - 의 이 부분 소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진 후 구체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성립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원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 - 5 -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0층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809.973㎡, 1층 207.500㎡, 2층 1,790.420㎡, 2층 40.919㎡, 2층 34.016㎡, 2층 99.304㎡, 3층 1,429.052㎡, 3층 34.016㎡, 3층 217.431㎡, 3층 내지 19층 각 723.475㎡, 20층 436.275㎡, 20층 74.160 ㎡, 20층 164.249㎡, 21층 내지 40층 723.4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대 10184.6㎡ 2. **** 대 137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94.387㎡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23889.6분의 17.899.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