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 2025나202407 민사 사건(2026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제2항, 민법 제397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9월 5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한 뒤 2022년 9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했다.
- 원고는 2024년 7월 16일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알렸고, 8월 8일에는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줄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2024년 8월 13일 새 집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2,000만원 중 계약금 2,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잔금 1억 9,800만원은 2024년 9월 26일에 치르기로 했다.
- 2024년 9월 26일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는 새 계약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새 집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2,200만원을 몰취했다(이후 2024년 12월 3일 700만원을 돌려줌).
- 보증금이 계속 반환되지 않자 원고는 2025년 5월경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원을 낸 임차인으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 계약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 1,500만원을 잃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며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대방이 미리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거나, 내가 집을 비워주더라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뻔하다면, 내가 먼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상대방은 늦게 이행한 책임을 진다고 봤다.
- 특히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단순히 늦게 이행한 데 대한 배상 청구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임차인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돈을 안 주겠다'는 의사를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새 집 계약을 미리 맺어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새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손○○라고 봤다.
-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거나 돌려주지 않을 태도를 보인 이상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보증금 반환 지연과 원고가 계약금 1,500만원을 잃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 집 계약금을 날렸다면, 그 손해는 집주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세입자가 집을 먼저 비워주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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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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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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