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 1심2025-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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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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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0530 민사 사건(202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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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4월 19일 임대인 회사로부터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21년 5월 14일까지 임대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 중개 공인중개사와 그 직원이 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공제사업자는 중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였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해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 원고는 중개사들이 건물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며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져 두 사람이 연대하여 8,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중개 공인중개사와 그 직원,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개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측의 책임만 인정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 공인중개사와 직원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건물의 다른 호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중개사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알았다 해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중개사들이 작성해준 확약서는 임대인 명의의 확약서를 받게 해주기 위해 내용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할 뿐, 중개사들이 원고에게 어떤 약속을 하거나 신뢰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 전에 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한 것도 손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임대인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연대하여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중개사의 의무위반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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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 결
사 건2023가단530530 임대차보증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
피 고1. ****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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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5.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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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2025. 4. 15.
판 결 선 고2025. 5. 13.
주 문
- 2 -
1.피고 ****,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 E, F는 피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과 연대하
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20. 4. 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4. 19. 피고 B로부터 **** (주소 생략)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5. 16.부터 2023.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4.까지 피고 B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3 -
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이 운
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던 사람이며, 피고 F는 피고 D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 C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 E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 건물에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문제가 많았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임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 ****의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 D, E은 사실
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기다리라고 하였을 뿐, 공인중개
사로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D, E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D, E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종전 준비서면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등에 따른 책임을
- 4 -
주장하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므로 양자에 대하여 모두 판단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F는
피고 D과 공제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바, 이 사건 손해 발생에
원고에게도 60%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D, E, F는 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40% 상당액인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E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중개행위상의 의무 위반을 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D,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 건물의 다른 호실에도 임
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D, E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 E, D이 작성하여 준 확약서(갑 제6호증의 1, 2)를 건네받은 다
음 피고 B의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각 확약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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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피고 E, D이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확약서를 받게 하여 주기 위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피고 E, D이 위 각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
였다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서 특별히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
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것 역시 원고의 손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
고 D,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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