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 2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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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원고들과 소외 1은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음.
- 원고들과 소외 1은 각각 7,500만 원씩 출자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고, 소외 1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식당을 운영함.
- 2017년 9월, 소외 1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자 피고와 합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식당을 피고에게 돌려줌.
-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된 차임과 운영자금 대여금 등 약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6,610,08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쟁점은 원고들이 소외 1과 함께 조합을 이뤄 공동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외 1과 내부적으로는 조합 관계일 수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소외 1이 단독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약속하고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부 거래도 소외 1 명의로 이루어져 조합체로서 외부에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임대차계약에서는 원고들과 소외 1이 공동 임차인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만, 사업자등록과 운영은 소외 1 단독으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소외 1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1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조합 재산으로서 공동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과 소외 1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사업 관계였으나, 외부적으로는 소외 1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일부 인정받았고, 법원은 조합 전체가 아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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