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229대구고등법원 1심1986-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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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229 민사 사건(1986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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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 2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임차 목적물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 원고는 피고 1을 대신해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명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임대차 기간 연장을 이유로 전부 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돌려받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 2에 대한 명도 청구도 인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임차보증금 2,200만 원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2에 대해서는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차 기간 연장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그리고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대차 기간 연장으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고, 원고가 임대인을 대신해 명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에 효력이 확정되어 그때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전부 원고에게 넘어간다.
  •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전부명령 송달 후에는 그 연장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
  •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돌려받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 목적물 반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 원고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 피고 1은 임차 목적물을 돌려받은 뒤에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차 목적물 명도와 연결되어 있다.

핵심 정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임대차 기간 연장으로 그 권리를 막을 수 없고,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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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에 한 임대차기간연장으로써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합97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피고 1은 원고에게,피고 2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지하다방 231.48평방미터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22,000,000원을 지급하라. 나.피고 2는피고 1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지하다방 231.48평방미터를 명도하라.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피고 1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지하다방 231.48평방미터 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와피고 1과의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피고 2와의 사이에서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마인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2는 1984.3.7피고 1로부터 같은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지하다방 231.48평방미터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다방부분이라고만 한다)을 보증금 22,000,000원, 기간은 1년간으로 정하고 임차하여 그곳에서 다방을 경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피고 2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인가 경북합동법률사무소 84증제1759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5.3.14.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채무자를피고 2, 제3채무자를피고 1로 하여피고 2가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같은 해 3.15.경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피고 1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985.2.중순경 및 1986.2.28. 두 차례에 걸쳐 각 1년씩 연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직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마인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위 마인하의 증언을 종합하면,피고 1을 대리한 소외 마인하와피고 2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전이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1985.2. 초순경 1차로 위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피고 1에게 송달된 이후인 1986.2.28. 2차로 위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당시 위 1차 기간연장으로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1986.3.6.(위 명령송달전에 피고들간에 1차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1986.3.6.에 임대차가 종료된다)에 이르러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피고들간에 다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피고 1은, 이 사건 지하실다방 부분을 명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지하실다방 부분을피고 2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피고 1은 원고에게,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다방 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차보증금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실다방 부분을 명도받기까지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어 위 피고는 이건 채무에 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그런데 원고로서는피고 1이 위 지하실다방 부분의 명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피고 2가 스스로 명도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전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피고 1을 대위하여피고 2에게 위 지하실다방 부분에 대한 명도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인피고 1의 자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피고 1을 대위하여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지하실다방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인용하는 위 범위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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