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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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나102 민사 사건(1986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12일, 피고 박남진과 피고 임동한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 1984년 9월 28일, 원고는 피고 박남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박남진이 임동한에게 가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법원에서 압류하고 전부받음.
- 임대차기간 만료로 박남진은 임동한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생기고, 임동한은 원고에게 전부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없어진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박남진이 임동한에게 가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아, 임대차기간 종료 후 박남진이 임동한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와 임동한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툼의 쟁점으로 삼았다.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원고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면, 그 채권은 집행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했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어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므로 임대인인 박남진은 임차인 임동한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
-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받은 원고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 채권 소멸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해 전부받았고,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라 박남진은 임동한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으며, 임동한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면 채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매입·예탁했으나 피고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출고함.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이상헌이 보증금 반환 채권 2,550만 원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함.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가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 51,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이 소멸된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2
채무자의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그 건물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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