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02대구지방법원 2심1986-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나102 민사 사건(1986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12일, 피고 박남진과 피고 임동한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 1984년 9월 28일, 원고는 피고 박남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박남진이 임동한에게 가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법원에서 압류하고 전부받음.
  • 임대차기간 만료로 박남진은 임동한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생기고, 임동한은 원고에게 전부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없어진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박남진이 임동한에게 가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아, 임대차기간 종료 후 박남진이 임동한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와 임동한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툼의 쟁점으로 삼았다.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원고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면, 그 채권은 집행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했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어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므로 임대인인 박남진은 임차인 임동한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
  •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받은 원고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 채권 소멸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해 전부받았고,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라 박남진은 임동한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으며, 임동한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면 채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1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단403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309·서울고등법원·1985-07-19·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7·광주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나229·대구고등법원·198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83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매입·예탁했으나 피고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01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2·1심·기각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5나3289·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원고 승소

이상헌이 보증금 반환 채권 2,550만 원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13·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725·대구고등법원·1987-10-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 51,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행채권이 소멸된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2

    채무자의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그 건물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손병준 【피고, 항소인】 박남진 외 1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단187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임동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임동한은 피고 박남진으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1494의 13 지상의 세멘벽돌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5),(10),(11),(1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평방미터(㎡) 5와 같은 도면표시 (1),(13),(12),(1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평방미터(㎡) 77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임동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박남진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임동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박남진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박남진은 피고 임동한에게 주문 제2항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하고, 피고 임동한은 원고에게 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 박남진은 1984.3.12. 피고 임동한과 사이에 같은 피고소유인 주문기재의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1985.3.11.까지)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위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박남진에 대하여 대여금 3,250,000원을 지급하라는이 법원 78가합1370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피고가 피고 임동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984.9.28. 이 법원 8423, 842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피고 박남진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직후인 1979.3.23. 원고를 포함한 위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피고와 사이에 각 그 채권액의 33.058퍼센트에 해당하는 돈만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일이 있고 원고도 위 약정에 따라 돈 1,074,385원(3,250,000×33.058)을 변제받음으로써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그 채권이 아직 남아있음을 앞세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5.25. 선고 86다626 판결 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박남진과 피고 임동한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1985.3.12.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박남진은 피고 임동한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임동한에게 그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남진의 피고 임동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박남진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박남진은 피고 임동한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임동한은 피고 박남진으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 임동한이 피고 박남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기전에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임동한을 대위하여 피고 박남진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임동한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 박남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원고의 피고 임동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임동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임동한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 박남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