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단34880수원지방법원 1심1997-10-16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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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가단34880 민사 사건(1997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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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4월 2일, 원고는 OO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새 소유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996년 9월 2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법원은 원고가 별도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금을 피고에게 더 많이 배당했다.
  • 원고는 자신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지, 그리고 경매법원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배당금 변경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과 입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마쳐 우선변제권이 있다.
  •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실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끝나지 않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경매신청 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신청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배당요구는 서면이 아니어도 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원고가 경매신청 과정에서 청구 내용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본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하며, 기존 배당표는 부적법해 변경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경매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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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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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29·대구고등법원·198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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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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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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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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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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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868·서울고등법원·1986-03-11·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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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68·대구지방법원·1987-10-30·2심·원고 승소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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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98·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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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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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707·광주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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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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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96104·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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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7666·서울지방법원·2000-09-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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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2400·서울동부지방법원·2007-04-24·1심·기각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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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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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19822·서울지방법원·2000-08-24·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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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512205·수원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13·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55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881·인천지방법원·1999-06-23·1심·기각

원고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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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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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75·서울고등법원·1973-10-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피고가 전세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개수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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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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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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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2다304·서울고등법원·1963-05-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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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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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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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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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단403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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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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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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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7가합1487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1-06·1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경매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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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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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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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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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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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판결정본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집행신청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배당요구의 방법 및 위 [2]항의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경기은행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96타경6587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1997. 5. 1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074,530원에서 금 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4,923,178원에서 금 6,997,708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4. 2.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2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임차기간을 1995. 4. 8.부터 1996. 4.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1995. 4. 3. 위 소외 2에게 위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1995. 4. 11.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어서 1995. 4. 15.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6. 4. 27.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21712호로 1996.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3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21713호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3,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1996. 4. 8.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인 위 소외 3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소외 3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6가단34470호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8. 1. 위 소외 3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96.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6. 9. 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6타경65873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집행채권이 전세금반환채권임을 표시하고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위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1997. 4. 15. 배당기일을 1997. 5. 16.로 고지하면서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여 원고는 1996. 5. 6. 그의 처인 소외 1을 통하여 채권계산서와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임차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그 후 경매법원은 1997. 5. 16. 배당기일에 배당금액 금 38,533,928원으로 배당을 하면서 1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소외 기흥읍에게 금 560,63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금 24,923,178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금 12,074,530원을, 4순위로 소외 4에게 금 975,5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순한 집행신청채권자가 아니고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전부를 피고보다 앞서서 배당받아야 함에도 집행법원은 원고를 단순한 집행신청채권자로만 보아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배당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음으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아니고 단순히 확정판결에 기한 금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신청권자에 불과하며, 둘째, 원고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권자라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어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1)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인 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6. 4. 7.보다 앞서서 1995. 4.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3.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95. 4. 11. 확정일자를 받고 1995. 4. 15.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피고보다 우선적으로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이미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로써 임차인인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그 성질을 달리하거나 변화되어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자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확정일자를 갖춘 자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임차인인 원고 스스로 청구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 후 경매법원에 임차 부동산에로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매신청의 청구권원과 같은 권원으로 다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집행신청만으로도 임차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가사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신청 이외에 경매법원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법률관계, 즉 채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액수 등을 명시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의 방식은 법정된 바가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 임차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채권이 바로 경매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고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그 후 경매법원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이상 비록 원고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임차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원고보다 앞서 금 24,923,178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전부가 아닌 금 12,074,530원만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074,530원에서 금 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4,923,178원에서 원고가 더 배당받을 금 17,925,470원(=30,000,000원-12,074,5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997,70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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