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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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가단34880 민사 사건(1997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4월 2일, 원고는 OO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새 소유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996년 9월 2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법원은 원고가 별도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금을 피고에게 더 많이 배당했다.
- 원고는 자신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지, 그리고 경매법원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배당금 변경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과 입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마쳐 우선변제권이 있다.
-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실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끝나지 않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경매신청 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신청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배당요구는 서면이 아니어도 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원고가 경매신청 과정에서 청구 내용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본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하며, 기존 배당표는 부적법해 변경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경매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경매 진행 중 일부 기간에 전출하였다.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배당받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원고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피고가 전세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개수공사를 진행함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경매를 진행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판결정본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집행신청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배당요구의 방법 및 위 [2]항의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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