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2309서울고등법원 2심1985-07-19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309 민사 사건(1985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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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는 피고와 약속하여 6,000,000원을 지급하고 민사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함.
- 피고는 원고가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약속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한 약속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상계(서로의 채무를 갚는 것)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하는 약정이 있었음.
-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여한 돈과 이자채권을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봄.
- 원고가 피고와 분쟁 종결을 위해 일부 금액 지급 약속을 했으나, 이를 취소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법원은 상계 시점은 채권자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임을 확인함.
- 원고의 청구는 이미 약속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하는 약정과 상계가 인정되었다. 원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끝내기로 한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해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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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계에 있어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용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건상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가합209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77,418원 및 이에 대한 1983.9.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는 이사건 원심판결 이후인 1984.6.28.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황용을은 원고 및 소외 채정기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함은 물론 본건 민사분쟁을 종결짓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중(약정서), 을 제8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심상훈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소회 황용을에 대한 공증인가 남서울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82증서 제975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3.5.2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타4402, 4403호로 위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중 금 16,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정본이 같은달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월세계약서사본), 인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양도계약서인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신상호, 동 채호병, 동 조명옥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황용을은 1982.12.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4 지상 동남상가아파트 8층중 지하실 14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1) 임대차보증금은 금 40,000,000원으로 하고 (2) 차임은 월 1,100,000원으로 하여 매월 30.에 지급하되 만약 기일내에 지불치 못할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3) 임대차기간은 위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인 같은달 30.부터 24개월로 하고 (4)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황용을은 같은달 30.까지 임대차보증금중 금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그날부터 매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1983.7.21.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소외 채호병에게 양도하고, 동 채호병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한 사실, 소외 황용을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82.12.30.부터 이를 소외 채호병에게 명도한 때인 1983.7.21.까지 5개월 21일 동안의 차임 금 6,245,161원(1,100,000×(5+(21/31))중 같은해 3, 4월분의 차임 2,200,000원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차임금 4,045,161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점유사용기간중 발생한 관리비 금 35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신상호, 동 채호병, 동 조명옥의 각 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인의 채무가 있으면 이는 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차임을 지불치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일응 위 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금 4,395,161원을 공제한 금 25,604,839원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금 25,604,839원중 위 전부금 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3.7.21. 피고 및 소외 황용을에 대하여 위 임차권을 양수한 소외 채호병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1,2(각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조명옥의 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사서증서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달리 입증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피고는 소외 황용을에 대하여 금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중 미지급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위 대여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차용일 이후부터 1983.8.까지 6개월간의 이자채권 및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1983.1.1.부터 1983.8.까지 8개월간의 이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채호병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위 채호병의 증언을 조합하면, 피고가 1983.3.4. 소외 황용을에게 금 1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으로 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심증인 신상호의 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한편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당초에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1983.1.30.부터 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한편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전부된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받환채무는,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한 위 금 15,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위 금원에 대한 1983.3.34.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3.5.24.까지의 이자채권 금 1,204,838원(15,000,000원×(3/100)×3+(25/31), 합계 금 17,346,773원(15,000,000원+1,204,838원+1,141,935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1983.10.27.자 준비서면에 그날 원고에게 송달됨으써 그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
피고는, 소외 황용을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존의 출입구 이외에 남쪽에 통로 1개를 개설하여 주고, 매월 금 100,000원씩의 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983.1월분부터 동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1983.8월분까지의 위 통로사용료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주장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채호병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입증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전부금 8,258,066원(25,604,839원-17,346,7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끝으로, 피고는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4.6.28. 원고를 대리한 소외 채정기와 간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소외 황용을로부터 액면 금 11,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받고, 본건 민사분쟁을 종결짓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전부금 채권 금 8,258,066원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약정서), 같은 을 제8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원고는 당심 2차 변론시에 위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3차 변론시에 이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문서의 성립에 대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및 당심증인 심상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4.6.28. 원고의 대리인 소외 채정기와 간에 (1) 피고는 원고 및 채정기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 소외 황용을은 원고 및 채정기에게 금 11,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모두 지급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4.6.말경 소외 채정기에게 지급기일 1984.7.28.로 된 액면 금 6,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황용을은 소외 채정기에게 지급기일 1984.8.10.로 된 액면 금 11,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데, 이중 피고가 소외 채정기에게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은 만기에 결제되었고, 소외 황용을이 소외 채정기에게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은 동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김광영이 1984.8.8.경 원고에게 현금 3,000,000원과 액면 금 9,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새로 교부하여 주고,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전부금 채권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른 피고의 이행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목민 황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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