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3732서울고등법원 2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압류추심한 후, 전세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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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4나203732 민사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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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17일, F와 G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8년 11월 8일, C이 F 등으로부터 보증금 1,400,000,000원, 기간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했다. 같은 날 C은 F 등과 전세금 1,400,000,000원, 존속기간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21일 전세권등기를 마쳤다.
  • 2020년 12월 4일, C은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 2021년 1월 14일, C의 아들 H의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10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0년 12월경,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F 등으로 하여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중 3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했고, 2021년 1월 8일 가압류명령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18일 전세권등기에 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2021년 9월경, 원고는 H과 C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월경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23년 3월경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받았으며, 이 명령은 2023년 4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으로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C과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며 대항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했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세금 중 3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함으로써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했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세금 중 3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런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합의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와 C이 2021년 5월 6일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했다는 주장은,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는 합의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전세권 양수인의 지위 승계와 압류 후 처분의 대항력 제한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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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37320 추심금 원고 ,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가단 261368 판결 변 론 종 결2025. 6. 13.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F, G은 2016. 10. 17. **** **** ****에 관하여 2016.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을 각 1/2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2인을 ‘F 등’이라 하고 ,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C은 2018. 11. 8. F 등으로부터 보증금 1,400,000,000원, 기간 2018. 12. 26. 부 터 2020. 12. 25. 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했다. 3) C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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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3, 4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했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9 다15122 판결 등 참조 ), 위 전세 권은 그 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 중 3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은 피고와 C 이 2021. 5. 6. 위 채권의 발생원인인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소 멸했다. 나.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배척하여 - 5 - 서는 아니 되나 ,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 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작성자의 법 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105130 판결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 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 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 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 다. 판단 1) 합의해제 사실의 존부 가) 을 제17 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 5. 6. 자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을 제17 호증의 1, 이 하 ‘이 사건 합의해제서’라 한다 )을 인정할 수는 있다 . - 6 -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서 서울시 마포구 **** ****의 현 소유자이자 전세권설정자인(B은 2020. 10. 13. 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위 아파트의 전 공동소유권자인 F 및 G으로부터 위 아파 트의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전세권자인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인 수)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과 전세권자인 C(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은 2021. 5. 6. 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 합니다. 2021. 5. 6. 전세권설정자 B (인) 전세권자 C (인) 나)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실제 작성일이 2021. 5. 6. 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을 제17 호증의 1, 1쪽)가 2021. 5. 6. 에 작성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틀 전인 2021. 5. 4. 발급된 C의 인감증명서(을 제17 호증의 1, 2쪽)와 2021. 5. 4. 발급된 피고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제17 호증의 1, 3쪽)를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해제서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고 , 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 합의해제서가 아닌 다른 문서에 ‘서명 ’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또한 위 합의해제서의 이 면(裏面 )에 간인 등이 없으므로, 2) C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위 합의해제서와 일체의 문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및 발급번호 2)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의 원본 확인 결과 (변론조서 참조 ). - 7 - 는 을 제17 호증의 2의 4쪽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제출 경위도 석연치 않다 .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전혀 주장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서 합의해제를 주장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합의해제서를 서증으로 신청했다. 피고는 이처럼 뒤늦게 새로운 주장 .증명을 한 까닭에 대하여, 제1심 계속 중에는 이 사건 합의해제서를 찾지 못하여 합의해제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고 여겼고, 항소 이후인 2025. 4. 경 “온 집안과 사무실 등을 샅샅이 다 뒤진 후에 야 비로소 위 합의해제서 원본을 찾게 ”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23. 8. 부터 서증신청일인 2025. 4. 경까지 무려 1년 8개월 동안 위 합의해제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가 제1심 계속 중에 위 합의해제서의 상대 당사자인 C으로부터 그 원본이 나 사본을 건네받거나 적어도 그 작성 사실을 확인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 료도 없다 (본안 사건에서 원고의 대립당사자인 C이 피고의 이 사건 증거수집에 협조하 지 않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설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 밖에 이 사건 합의해제서가 2021. 5. 6. 작성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 피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21. 5. 6.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서 초안 을 직접 작성하여 그 문서파일을 공인중개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한 2025. 6. 16. 자 참고서면을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진술한 바 없 3) 2025. 6. 5. 자 준비서면 3/14 쪽. - 8 - 다. 4) 또한 위 참고서면에는 문서파일 등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 그러나 이 참고자료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로서 민사소송법 제202 조가 정한 “증거조사의 결과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58118 판결 ). 5) 게다가 그중 문서파일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파일이 아니라 F 등과 C 사이의 2021. 5. 6. 자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서의 파일로 보인다. 2)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대항 여부 등 설령 피고와 C이 2021. 5. 6. 이 사건 합의해제서를 작성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합의해제의 동기나 경위 , 내용 , 합의해제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전세권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 이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피압류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합의해제를 이유로 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 항할 수 없다 . 가) 합의해제의 동기나 경위를 본다 .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2021. 5. 6. 에 합의해제한 동기나 경위 , 예 컨대 전세권자인 C과 전세권설정자인 피고 중 누가 어떠한 이유로 전세기간 중에 합 의해제를 청약했는지 등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 나) 합의해제의 내용을 본다 . 4)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한 날부터 변론종결을 거듭하여 구했다 (2025. 4. 29. 자 준비서면 7/8 쪽, 2025. 6. 5. 자 준비서면 13/14쪽, 2025. 6. 13. 자 준비서면 13/14쪽). 5)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 더 이상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변론 조서 참조 ). - 9 -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1381 판 결). 계약상의 급부가 일부 이행된 경우에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 어 이례적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 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 다311457 판결 ). 그런데 이 사건 합의해제서에는 합의해제의 동기나 계약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 , 예컨대 부동산의 인도 및 전세금의 반환 예정일, 부동산의 원상회복의 필요 여부나 그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다)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인도 여부를 본다 .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하면, 합의해제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인 2021. 5. 6.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피고 가 그로부터 약 10 개월 후인 2022. 3. 18.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6) 또한 피고는 제1심에서 ‘C이 2024. 3. 25.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는 취지의 증거로 을 제4호증 (거주사실 확인서)을 제출했는데, 위 2024. 3. 25. 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 이후의 날이다. 라) 합의해제에 따른 전세금 반환 여부를 본다 . 6) 피고의 2023. 11. 17. 자 준비서면 2/4 쪽, 원고의 2024. 1. 5. 자 준비서면 4/6 쪽. - 10 - 피고는 이 사건 전세금 1,400,000,000원의 반환에 대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전 세금 반환채권 중 500,00,000원 부분과 피고 부부의 C에 대한 500,000,000원의 대여원 리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900,000,000의 전세금 반환채권의 이행 에 갈음하여 C의 T조합 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고 설 명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전세금과 상계 및 채무인수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 전 세금의 반환 방법을 이 사건 합의해제서나 그 밖의 문서에 기재해두지 않았다는 것은 위 합의해제의 당사자의 친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다. (2) 을 제18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2022. 12. 28. C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고, C이 같은 날 T조합 에 299,984,41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송금일이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로부터 1년 7개월 후인 점, 위 송금만으로 C 의 T조합 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위 인정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 및 채무인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 설 령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위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 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 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1 - 재판장 판사문광섭 판사강효원 판사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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